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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 지원인가? 규제인가?
  • 편집부
  • 등록 2009-01-30 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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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대응 당면과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보완책 절실


올해로 시행 2년째를 맞는 에너지진단의무화 제도가 에너지절감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이라는 국가적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효성과 형평성 시비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에너지진단의무화는 연간 사용량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업종에 대해 5년 주기로 에너지진단을 강제화 시킨 제도로 요업업계 대부분이 적용을 받고 있다.

에너지진단제도는 장기간 지속되는 新고유가, 세계 에너지자원확보 전쟁,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세계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탄소세 부과 등 급변하는 세계 에너지 주변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2006년 이전까지는 희망자에 한해 무료로 시행되던 제도. 하지만 유료화, 의무화로 바뀌면서 업계에서는 또 하나의 준조세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5000toe 이하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진단비용의 70%가 지원되나 전체 2천3백여만원의 비용 중 30%만 부담해도 7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 더욱이 5000toe가 넘는 업체는 영세한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진단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용지불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를 얻고 있지 못하는데 있다. 형식적인 진단과 보고서가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업업계에서는 에너지진단 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다소비업종, 에너지진단 의무화
진단비용 2300만원, 5000toe 미만 기업에만 70% 지원
이에 따라 요업관련 4개 단체(대한내화물공업협동조합, 대한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한국점토벽돌공업협동조합)는 산업자원부(2007년8월8일)와 규제개혁위원회(2007년10월9일)에 에너지진단의무화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일괄되게 정부정책상 의견수렴 불가였고, 업계의 불만은 폭발 일보직전으로 치달았다.
특히 점토벽돌업계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다. 고유가로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설비 투자도 아닌 진단비용만 수천만원을 지불해야 했으며 겨우 5000toe를 조금 넘는 사용량으로 20만 toe를 사용하는 대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요업 4개 조합, 정부건의에 답변은 불가, 불가
그러나 대정부 투쟁 등 급박한 상황으로까지 전개될 조짐을 보이던 요업업계의 불만은 친기업정책, 현장정책을 추구하는 이명박 정부의 탄생을 앞두고 진정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현장방문을 통해 업계의 불만에 적극적으로 귀기울이려는 정부기관의 노력 덕분이다.
에너지진단제도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섭)은 지난달 20일 요업회관을 방문 에너지진단 제도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업계의 불만을 경청했다. 요업회관을 방문한 에너지관리공단 컨설팅지원실 고재영 부장은 “에너지진단제도는 탄소배출권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기업의 에너지손실 요인을 조기에 개선해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진단을 통해 에너지비용을 크게 절감한 기업들이 있는 반면, 일부 수준 이하의 진단으로 제도의 취지를 희석시키는 업체들도 있다. 교육강화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진단품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5000toe 이상 업체들에 대한 지원 등 업계의 요구에 법 개정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만큼 즉답을 피했지만, 업계의 불만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만은 느낄 수 있었다.
에너지관리공단, 요업회관 방문 업계 불만 수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 역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 에너지진단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나타냈다.
단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단업체에 대한 감독강화와 진단품질 향상을 주문했고, 2000toe와 5000toe라는 수치에 불과한 행정 편의적 단일 기준 적용으로 엄연한 중소기업임에도 대기업과 같은 기준의 규제를 받아야는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동안 에너지과소비업종으로 정부 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박탈감에 시달려야 했던 요업계로서는 이날 간담회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은 것이 사실.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업계의 불만을 듣고자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또한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자리. 간담회 직후 참석자들의 표정만으로도 차기정부가 부르짖는 현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에너지진단제도의 개선은 향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의무 절감목표 부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월간세라믹스 역시 정책기관, 입법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요청과 문제제기로 업계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한다. 
안광석 기자 doraz@naver.com

 

에너지 진단비용
 등급 연간 에너지 사용량(toe) 진단수수료(원)
 A5 20만 이상                         110,828,000
 A4 10만 이상 ~ 20만 미만        95,158,000
 A3  5만 이상 ~ 10만 미만         79,488,000
 A2  2만 이상 ~ 5만 미만           64,219,000
 A1  1만 이상 ~ 2만 미만           51,094,000
 B  5천 이상 ~ 1만 미만            35,203,000
 C              5천 미만                 23,136,000


요업 4개 조합이 산자부, 규제개혁위원회에 접수시킨 공문 및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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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erazin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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