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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편집부
  • 등록 2009-02-24 14: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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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늘리고, 불필요한 서류는 줄이고 
숨은 규제 찾아서 5월 중 개선안 마련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가 정부 R&D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거나, 연구수행에 지장을 주는 ‘숨은 규제’를 찾아 이달 중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달 15일 지식경제부는 “정부 R&D사업이 성과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기존에 사업관리를 위해 운영하던 각종 절차·제도를  대폭 간소화해 연구기관이 연구성과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작년부터 발굴해온 R&D관련 규제 중 일부는 4월 중 시행하고, 추가 발굴 및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5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R&D 사업에 중소기업 등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 중 대표적인 사례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사업계획서와 관리기관 등에 수 차례 방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행정절차.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절차와 관리가 따라야하지만 필요이상의 규제는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지식경제부는 이를 위해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연구비사용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비 지원제도의 수요자 지향성 및 성과연계 강화 ▲연구비사용의 책임성 확보 등은 4월 15일자로 개선하며, 5월 중에 R&D사업 전주기에 걸친 각종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 “R&D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마련될 효율화방안은 ▲사업참여기회 확대, ▲각종 절차, 제도의 간소화, ▲R&D평가의 전문성 강화, ▲對연구기관 서비스 강화로 방향을 잡고, 별도 TF를 구성하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1차로 개선된 내용은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는 지식서비스 R&D의 사업비중 인건비 비중제한(50%)을 폐지했고, 지식서비스 R&D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중 일부(50%)를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또 연구개발전문기업이 정부 R&D사업에 참여할 경우와 중소기업이 정부 R&D과제 수행을 위해 석·박사급 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연구비사용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용을 금지하고 있는 직접비를 他비목(인건비, 홍보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활동진흥비 등)으로 전용사용을 허용했다. 또 지난 95년 이후 동일기준이 적용돼왔던 연구기자재 변경승인 대상금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현실화했다.
▲수요자 지향성 및 성과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참여과제의 정부출연금 지원한도를 (현행)최대 2/3 → (개선)최대 3/4로 확대했고, 최종 평가 시 성공과제 중 우수평가과제(90점 이상)와, 단계 평가 시 ‘계속’과제 중 우수과제는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계획대비 실적) 제출로 정산을 갈음하고, 증빙서류 제출은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별 규정에 흩어져 있던 연구비 관련규정을 ‘산업기술개발사업 연구비 산정, 관리 및 정산지침’으로 통합했다. ▲연구비사용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연구비집행현황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연구기관에 대한 불시 현장 점검제도를 도입했다.
이달 중 개선될 후속조치로는 30일 내외의 공고기간을 40일 이상으로 늘리고, 평균 100~200페이지 분량의 사업계획서를 50페이지 내외로 축소시킬 방침. 또 각종 보고, 승인 사항 중 불필요한 절차는 없애고, 필요한 절차도 전산화시켜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자선정 후 전자협약제도를 도입 관리기관 방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15개 연구비 비목을 7~10개 정도로 단순화하고 평가위원 Pool 모집방식을 다양화해 해당기술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확보할 예정. 특히, 선진국과 격차가 있는 기술분야(나노, 바이오 등)는 국내에 진출한 해외 R&D센터, 국내대학교의 교환교수, 재외동포 전문가 등해외전문가를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보다 심도 있는 R&D과제 평가를 위해 합숙평가제(1박 2일)를 확대하고, 현행 평가위원회당 5~6개 과제를 심의하던 것을 3개 이내로 축소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유출위험이 R&D사업 참여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관련규정이 정비된다.
안광석 기자 dora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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