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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R&D 특구 연구소기업 ‘재원세라텍’ 설립 승인
  • 편집부
  • 등록 2007-07-27 17:09:06
  • 수정 2008-12-29 11: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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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대덕R&D 특구 연구소기업 ‘재원세라텍’ 설립 승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산화물 세라믹스 표면강화기술 출자
연구소기업, 출연연의 기술 사업화 목적으로 설립


과학기술부는 대덕 R&D 특구 3호 연구소기업 ‘재원세라텍’(대표 임종원) 설립을 승인했다. 재원세라텍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특허기술을 출자해 만든 연구소기업으로 원자력연구원의 선바이오텍과 기계연구원의 템스 이후 설립되는 3호 연구소기업이다.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활용 촉진 및 사업화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덕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설립 주체가 되어야 한다.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
기술사업화 자금 활용 가능
과학기술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의 송영진 사무관은 “연구소기업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의 20% 이상의 지분을 출자하여 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술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 등을 출자할 수 있다. 연구기관이 출자한 기술은 ‘기술이전 및 사업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공인감정기관에 의해 가치평가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산화물 세라믹스 표면강화기술’을 출자하여 기술가치평가를 받았다. 
연구소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100% 면제되고, 재산세는 7년간 100%, 3년간 50% 면제된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는 평생 면제된다. 세제 혜택 이외에도 대덕특구 투자조합을 통해 기술사업화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송영진 사무관은 “법률, 회계 전문가 및 관련부처 협조 등을 통해 연구소기업 설립승인 신청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구소기업 지원함으로써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이윤창출을 꾀하고 있다”며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재원세라텍, 표준원 특허기술 활용하여
세라믹 부품 소재 생산
한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출자한 ‘산화물 세라믹스 표면강화기술’은 내열부품, 내마모 부품 및 반도체 제조 장비용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나계 산화물 세라믹스의 표면 개질 방법에 관한 것으로 세라믹베어링 개발 등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재원세라텍은 이 특허기술을 이용해 세라믹 베어링, 반도체 장비용 공구 등 세라믹 부품 소재를 생산하고 제품의 내열, 내마모성을 강화함으로써 광범위한 산업분야에 적용할 계획이다.
재원세라텍 관계자는 “과기부의 설립승인 이후 현재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으며 향후 산화물 세라믹스 표면강화기술로 다양한 세라믹 부품 소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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