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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진입장벽 사라지고 사업성과 확산!
  • 편집부
  • 등록 2009-03-09 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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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기간 40일 이상, 제출서류는 대폭축소
전자협약 도입, 불성실 평가위원 퇴출


지난 5월 30일 지식경제부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협약 체결의 숨은 규제를 없애기 위한 ‘지식경제 R&D 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15일 ‘산업기술 R&D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에 이은 2단계 조치인 이번 효율화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규제는 줄이고 참여기회는 넓혔다는 점. 우선 사업공고 후 통상 10일 미만의 기간 안에 100~200페이지 분량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던 현행 제도가 40일 이상 30페이지 내외로 개선된다. 시간이 짧고 제출서류가 많을수록 사전에 공고내용을 알고 있는 신청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이치. 이로 인해 사업자선정시 적지 않은 잡음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경부는 R&D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공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명문화할 방침. 또 사업계획서를 평가에 필요한 항목으로 양식을 대폭간소화하고 분량도 1/5수준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번 개선으로 까다로운 절차 문제로 정부 R&D사업에 참여하기를 꺼려했던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크게 확대될 전망. 지경부는 앞으로도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R&D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효율화방안은 크게 ▲쉽고 편리한 제도 운영 ▲연구성과 지원기능 강화 ▲선진형 평가시스템 구축 ▲R&D사업 참여기회 확대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사용자 편의의 제도 운영을 위해 사업계약서 축소와 함께 전담기관 협약권이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전자협약’제도를 도입한다. 사업자 선정 후 불필요한 기관방문을 줄이고 주요항목을 제외한 경우의 승인과 보고사항은 통보로 대체된다. 또 연구비목을 단순화해 15개의 세부비목을 8개로 축소한다. 아울러 지식경제부의 R&D 연구관리규정을 현행 100개 내외에서 10개 내외로 통폐합하여 대폭 축소한다. 연구성과 창출 지원하는 기능은 각종 R&D관련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기준도 현실화시킨다.
입학은 어렵고 졸업은 쉽던 기존의 R&D사업의 문호는 확대하는 대신 성과관리는 한층 강화된다. 나노·항공·BT 등 선진국 추격형 분야는 ‘해외전문가’를 활용, 선진국의 기술동향을 반영하고 공정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 단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재외동포전문가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또 검증된 국내전문가 확보를 위해서 기존 신청 후 검증 방식과 함께 유관기관 추천방식을 병행한다는 계획. ITEP(8,829명), IITA(8,412명), 부품소재(6,299명)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내 산업기술 평가위원을 통합 운영하고 우수위원은 포상, 불성실 의원은 주기적으로 퇴출시킬 방침이다. 또한 평가과정을 일반에 공개하는 ‘공개 평가제’도입도 추진된다. 중간, 최종평가에 ‘공청회 방식’을 활용해 R&D과정을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자유로운 R&D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경부내 R&D 평가관리정보 통합을 위해 구축중인 e-R&D시스템에 R&D 정책방향, 예산규모, 사업별 정보, 각종 규정, 유관기관 등 통합정보를 제공한다.    
 안광석 기자 doraz@naver.com


              추진방향                                                    세부 추진과제
                                                                 1-1. 전자협약제도의 도입
                                                                 1-2. 사업계획서의 대폭 간소화
 1. 쉽고 편리한 연구관리 절차,                     1-3. 연구관리 절차의 축소 및 전산화
     제도의 운영                                           1-4. 연구비목의 단순화
                                                                 1-5. 연구비카드제 및 정산제도 개선
                                                                 1-6. 지식경제부 R&D 연구관리규정 통·폐합 및 체계화


 2.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2-1.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률지원시스템 구축
    기능 강화                                               2-2. 대학교 학생연구원 인건비 기준 현실화


                                                                 3-1. 해외전문가 등 최고전문가 확보
  3. 최고 전문가에 의한                               3-2. 평가위원 Pool 통합 및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구축
    선진형 평가시스템 구축                          3-3. 평가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방식 개선
                                                                 3-4.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한 공개평가제 도입


 4. 자유로운 R&D사업                                4-1. 지식경제 R&D 종합정보제공 채널 구축
     참여기회의 제공                                   4-2. 신청기간 확대 및 상시수요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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