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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3
  • 편집부
  • 등록 2018-04-06 15: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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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시장의 글로벌화로 우리 세라믹기업도 점점 수출입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환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렵게 성사시킨 수출입계약들이 뜻하지 않게 환리스크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세라믹코리아는 세라믹수출입기업의 환리스크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8년 1월호부터 환율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문가의 기고를 연재한다. 게재 순서는 환율, 외환시장, 선물환거래에 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수입기업이 실제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환리스크관리 과정을 소개한다.
 <세라믹코리아 편집부>


Contents
1 환율, 환리스크 관리 개관
2 환율의 표시법
3 환율의 상승/하락
4 환율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5 환율변동이 수출입 등에 미치는 영향

6 외국환은행의 대고객환율 구조
7 시장평균 환율
8 교차환율
9 국내외환시장
10 NDF

11 선물환거래
12 선물환율의 산정
13 선물환 프리미엄/디스카운트
14 환변동 보험
15 self-made Forward
16 외환스왑(FX Swap)
17 환리스크 관리 실무
① 원화 판매 (원화 판매가격을 특정기간동안 유지)
② 환율에 연동하여 원화 판매가격 결정
③ 외화 판매 (원화 환산액 수령, 외화 수령)
④ 입찰, Usance L/C + Forward


6 외국환은행의 ‘대고객 환율’ 구조

은행과 외화현찰을 사고 팔 때 적용하는 환율을 현찰 매매율이라 하고, 현찰이 개입하지 않는 환전 시 적용하는 환율을 전신환매매율이라 한다. 외국에 송금을 보낸다거나 송금을 받을 때는 외화현찰을 직접 보내고 받는 게 아니고 은행의 계정을 통해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T/T: 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매매율을 적용하며, 은행의 입장에서는 전신환거래에 따른 원가가 현찰거래에 따른 원가보다 훨씬 부담이 적다.
이러한 원가부담을 고려하여 전신환매매율에 적용하는 마진은 현찰매매율에 적용하는 마진보다 적다. USD/Won의 전신환매매율 마진은 은행간 거래 환율(매매기준율)의 1%(약 10원) 수준이고 현찰매매율 마진은 매매기준율의 2%(약 20원) 수준이다. 은행이 고객에게 환전 해주기 위해 보관하거나 또는 고객으로부터 매입한 외화현금은 이자도 붙지 않고 은행 금고에 쌓아 두어야 하는 대표적인 ‘무수익성 자산’이다. 또한 고객에게 판매할 외화현금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고 매입한 외화현금이 적정 재고를 넘어서면 외국으로 수출도 해야 하므로 이런저런 비용이 초래되는 현찰 매매는 전신환 매매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환율로 정해진다.
외국환은행이 고시하는 환율표는 각 은행이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수시 재고시 하므로 특정시점에서 각행이 적용하는 대고객환율은 서로 약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국환은행간 환율 경쟁력 여부는 특정시점의 고시환율을 비교해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나에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할 때 환전 당시의 매매기준율에 얼마만큼의 마진(스프레드)을 적용하는지’를 비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소소한 금액을 환전한다면 은행은 고시된 환율로(즉, 은행이 취할 수 있는 마진을 최대로 확보하여) 환전 해준다. 그러나 금액이 특정 수준(이에 대한 판단은 순전히 각 영업점에서 자율로 결정함) 이상이거나 고객의 특별한 할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기준율에 가감하는 마진을 조정 해주곤 한다. 은행들은 환전고객들이 여러 은행의 ‘마진 할인폭’을 사전에 알아보고 가장 할인을 많이 해주는 은행을 선택한다는 것을 헤아려서 서로 경쟁적인 환율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환은행간 대고객 환율을 비교할 때는 특정시점에 고시된 환율을 가지고 비교하기보다는 나에게 얼마만큼의 할인율을 적용해줄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외국에 나가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시 적용하는 환율은 전신환매도율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외화현금으로 환전 시 적용하는 현찰매도율 마진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결제에 적용하는 전신환매도율의 마진에 비해 불리하다. 그러므로 환율이 하향 추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환전마진을 적게 부담하면서 추후(통상 카드 사용 1개월 후) 카드대금 결제 시 하락한 환율을 적용받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액 결제 시점에서의 환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현찰매도율로 환전을 해갔던 것이 오히려 더 잘했구나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환율이 불과 며칠 동안에 수백 원씩 상승하는 일이 발생했던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여행을 나가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온 관광객들은 출국 시 현찰로 환전하였을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환율로 여행경비를 결제해야 했던 경험도 있다.
외국환은행들이 매매기준율에 일정 마진을 가감하여 대고객 환율을 정하는 이유는 인건비와 같은 취급비용, 무수익성 자산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화폐 실물의 수출입비용과 더불어 환율변동 위험을 떠안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고객과의 외환거래에 의해 수동적으로 떠안게 되는 외화는 거래이후의 환율변동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내외환시장에서 외국환은행간 거래는 1백만 불 단위로 거래되므로 해당금액에 미달하는 거래금액은 국내외한시장에서의 거래가능 규모가 될 때까지 은행이 그 위험을 안고가야 하기 때문이다.
대고객 환율고시표나 환율 전광판에 고시하는 환율과는 별도로 ‘우대환율’이라는 게 있다. 은행들은 고객과의 거래관계나 타행과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고시할 때 적용하는 스프레드(마진)를 적게 적용함으로써 고시환율보다 우대하여 주는 환율이다. ‘시장 연동환율’이라는 것도 있다. 이는 거래금액이 은행간 거래규모(대체로 50만 불 수준)에 이르는 경우 거래 당시의 시장환율에다 약간의 마진만 붙여 환율을 제시하는 것으로 외국환은행간 고객유치 경쟁이 반영되는 환율이라 할 수 있다.


7시장 평균환율 (MAR: Market Average Rate)

각 외국환은행이 고시하는 대고객환율은 외환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고시 되며 고시 횟수는 각행의 자율에 따른다. 대고객환율은 은행의 원가환율인 매매기준율에 각 통화별 마진(=Spread)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매 영업일의 첫 번째 고시환율에 적용되는 USD/Won 매매기준율은 전 영업일의 시장 평균환율 (MAR: Market Average Rate)을 사용한다.
시장 평균환율은 국내 외국환은행간 USD/Won 거래 환율을 거래금액으로 가중하여 산출하는 해당 영업일의 평균환율로써 NDF(Non-deliverable Forward: 결제일에 인수도가 일어나지 않고 거래손익만을 결제하는 선물환거래)의 Fixing Rate나 스왑거래 등에서 기준(참조)환율로도 이용된다. 외국환은행간 USD/Won 거래는 ‘한국 자금 중개’나 ‘서울 외국환 중개’와 같은 중개회사(Broker)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들 중개회사에서 거래된 금액과 환율을 고려하여 시장 평균환율이 산정된다.
특정일에 중개회사를 통해 거래된 USD/Won 거래가 다음과 같다면 평균환율은 9,478,000,000/9,000,000 = 1,053.10 원이다.

거래 금액 환율  원화 환산액
1 $ 3,000,000 1,050 3,150,000,000
2 $ 5,000,000 1,055 5,275,000,000
3 $ 1,000,000 1,053 1,053,000,000
소계 $ 9,000,000  9,478,000,000


최초에 고시하는 USD/Won의 매매기준율은 직전 영업일의 시장평균환율을 구해 정하면 되지만 국내은행간 외환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기타통화(USD 이외의 외국통화)의 매매기준율은 재정환율(裁定환율: 교차환율 산출공식에 의해 도출해 내는 균형환율)을 구해 이용한다. 예를 들어 Yen/Won 환율은 USD/Won 시장평균환율과 해당 영업일의 최초 대고객매매율을 고시할 시점에 국제 외환시장에서 채집된 USD/Yen 환율을 고려한 교차환율(즉 Yen/Won)을 매매기준율로 정하며, 여기에 마진을 고려하여 대고객환율을 결정 고시하게 된다.


8 교차환율 (Cross Rate)

교차환율의 원래 의미는 특정국에서 해당 국가의 통화를 포함하지 않은 외국통화간 환율을 의미하거나 환율이 어느 나라에서 고시되든 USD를 제외한 통화간의 환율을 말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되건 교차환율이 갖는 의미는 각 통화간의 환율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A, B, C 3개 통화가 있다고 하자. A와 B의 환율이 정해지고 A와 C의 환율이 정해지면 B와 C의 환율은 앞의 두 환율에 의해 자동적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이것이 교차환율 이다. 예를 들어 USD/Won 환율이 1,050 이고 USD/Yen 환율이 110 이면 Yen/Won 환율은 9.5455 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통화의 상대적 가격이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 파는 차익거래(=재정거래, Arbitrage)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차환율을 재정(裁定)환율이라고도 한다.
국내 외국환은행들이 고시하는 30여개 외국통화의 대고객환율은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될까? USD/Won의 환율과 RMB/Won 환율은 국내 외국환은행들이 외환중개회사(Broker)를 통해 매매를 하므로 여기서 형성되는 환율을 기준삼고 마진을 고려하여 대고객환율을 정하면 되지만, USD와 RMB(중국 위안화)를 제외한 외국통화들은 원화를 대가로 한 직접거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차환율(Cross Rate)을 구하여 사용하게 된다. 즉, 국내시장에서 형성된 USD/Won 환율과 국제 외환시장에서 형성되는 USD/SFR, USD/Yen 환율을 이용하여 Yen/Won, SFR/Won 환율을 산출해 낸다.
국내외 외환시장에서의 환율이 다음과 같이 형성될 때 Yen/Won의 환율을 구해보면,

(Scenario) USD/Won 1,090 (국내 외환시장)
 USD/Yen 113 (국제 외환시장)
 Yen(100)/Won = 964.60

우선 1,090원으로 1달러를 매입한 후, 매입한 1달러를 매도하고 113엔을 매입하는 환율을 구하면 되는데, 이는 결국 1,090원으로 113엔을 매입하는 결과와 같으므로 Yen/Won환율은 1,090/113 = 9.646이 되고, 대고객 환율은 100 Yen 당 원화의 가격으로 고시하므로 964.60이 된다.
‘Fixed vs. Variable’ 형태의 환율표시 상황에서 USD/Won 이나 USD/Yen 경우처럼 Fixed Currency가 동일하다면 Fixed Currency를 제외한 다른 두 통화의 교차환율은 제시된 환율을 서로 나누어서 구한다. 나눌 때 교차환율의 FC가 될 통화의 환율이 분모가 되고 VC가 될 통화는 분자가 된다(Yen/Won 환율을 구할 때 FC는 Yen이며 Won은 VC가 된다. 왜냐하면, 환율은 항상 ‘FC/VC’ 형태로 표시하기 때문이다). USD/Won 1,090이라 할 때 FC인 USD ‘1 단위’가 분모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교차환율은 이론적으로 산출되는 균형환율이며 이 균형에서 벗어나면 차익을 노리는 재정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Two-way로 가격이 제시되는 시장에서는 Bid-Offer Spread가 거래비용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비용을 고려하고도 차익실현이 가능해야 재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바 실제 차익거래 기회가 존재하기는 어렵다. <다음호에 계속>


한승연 대표
- 현재 썬더버드컨설팅 대표 / 한경 경영지원단 전문위원
- 외환관리사 / 국제무역사 / 원산지관리사 / 경영지도사
- (전)KB국민은행(지점장, 외환딜러, 코레스 팀장)
- Thunderbird School of Global Management(MBA)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제학과(경제석사)
-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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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erazin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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