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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산 플로트판유리 덤핑사실 인정
예비조사 결과 덤핑 피해 있어, 11.42~39.05% 잠정덤핑방지관세 재경부에 건의
중국산 플로트판유리 수입 제동 걸릴 것으로 보여, 3개월 본조사 후 최종판정 내려질 것
국내 판유리 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대립으로 관심을 모았던 중국산 반덤핑 판유리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9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본조사 기간 중 11.42~39.05%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그동안의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 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잠정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주)KCC와 한국유리공업(주)의 신청으로 시작된 이번 예비조사는 지난 5월부터 약 5개월간 국내 생산자·수입자·수요자 및 중국 공급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자료 분석 등으로 진행됐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 물품에 대한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만 3천억원 이상이며, 국내 생산품이 81.3%·중국산 수입품이 1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CC와 한국유리 측은 지난해 중국산 제품의 국내소비점유율이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최근 큰 폭으로 증가했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수출가가 중국내 소비자 가격보다 낮아 국내 적정 판매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산의 점유율이 20~30% 정도”라며 “수입이 20%를 넘으면 재고가 많아져 국내 업체가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베이징 올림픽까지 치르고 나면 현재 의류·안경테 등의 제조업체들이 중국산 제품에 밀려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것처럼 건축용 자재도 엄청나게 유입돼 시장을 잠식해갈 것”이라며 “국내 전통 기간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KCC·한국유리 신중, 수입업체들 할 말 없어
KCC와 한국유리 측은 이번 예비판정 결과를 반기는 듯하면서도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예비판정은 무역위원회가 제소자인 양사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최종 판정에서도 받아들여진다면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수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낮은 관세율을 받은 업체로 물량이 몰릴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산업피해 사실 유무에 대한 조사대상 수입업체의 관계자는 “제소 자격을 얻기 위해 일부러 6개월 전부터 조사대상 물품 수입을 멈추는 등 도덕적인 문제는 있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쪽에선 할 말이 없다”며 “예비판정 관세율이 의견서를 낸 중국업체 쪽에서 제시한 관세율보다 높게 책정돼 최종 판정에선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무역조사실에서는 앞으로 3개월(필요시 2개월 연장)의 본조사 기간을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전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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