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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86개 기관으로 확대
  • 편집부
  • 등록 2009-06-13 15: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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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이용금의 75%,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중소기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 등을 위해 사용하는 첨단 연구장비 사용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의 활용범위가 56개 기관에서 86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난달 9일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2009년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을 통해 장비사용료의 75%, 최대 5천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 장비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며 “선착순 지원방식이며, 기업체의 호응이 좋아 ‘09년도에는 참여주관기관을 확대한 점을 감안 시,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이 있어 가능한 일찍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것”을 주문했다.
지난 ‘07~‘08년간 2,571개업체가 12,539대 연구장비를 이용한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시스템(http://trin.smba.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SMS로 승인통보 받은 후 바우처를 구매하면 된다.
바우처 구매는 동 시스템에서 온라인(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으로 액면가의 25%를 납부하면 되며, 예산소진(76억)시까지 기업당 정부지원금(5천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구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바우처 100만원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기업은 25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75만원을 지원하는 셈. 정부지원금을 최대로 받을 경우 66,666,000원까지는 바우처 구매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구매금액 내에서 86개 주관기관의 연구장비를 연중수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및 기관에 대한 사용제한은 없다. 단 바우처의 사용기간이 3개월이므로 기간내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바우처를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한국산학연협회 사업본부 사업지원팀
(042-720-3313) 

 

09년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 주관기관

 

< 자세한 내용은 월간세라믹스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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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erazin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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