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시장의 글로벌화로 우리 세라믹기업도 점점 수출입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환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렵게 성사시킨 수출입계약들이 뜻하지 않게 환리스크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세라믹코리아는 세라믹수출입기업의 환리스크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8년 1월호부터 환율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문가의 기고를 연재한다. 게재 순서는 환율, 외환시장, 선물환거래에 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수입기업이 실제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환리스크관리 과정을 소개한다.
<세라믹코리아 편집부>
환리스크 관리 실무
Scenario
서울에 소재하는 ㈜홍익인터내셔널 (이하 ‘홍익’)은 일본 소재 후지상사(이하 ‘후지’)로부터 소재를 수입하여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국내기업들의 발주에 맞춰 수시 공급하고 있다.
홍익은 국내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수시로 후지 앞으로 P/O(구매주문)를 보내며, 적정 재고관리를 위해 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를 지정한다.
후지에 대한 수입대금 결제는 USD로 하며, ETD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외화를 송금한다.
홍익의 고객들은 대체로 물품 공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원화로 결제하며, 판매가격은 환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현행 판매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수입원가가 높아지면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고,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고객들로부터 가격을 낮춰 달라는 요청이 비등하면 적절히 인하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특정 고객에게는 원화 판매가격을 주문일의 환율에 연동하여 결정하거나, 판매가격을 외화로 정하고 외화로 결제를 받거나, 판매는 외화로 하지만 결제는 외상대금 결제일의 환율을 고려하여 원화로 받는 등 고객의 요청에 따라 결제조건을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
1) 사례 1
홍익은 2018.1.5. 후지 앞으로 다음과 같은 P/O를 보냈고, 이후 도착한 물품을 A, B, C, D 거래처에 각각의 결제조건으로 판매하였다.
홍익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환율수준과 국내 판매가격을 고려할 때 자신이 소재를 수입해서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면 적정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되어야 수입을 하게 될 것이다. 환율이 약간씩 등락할 때는 현행 판매가격의 조정 없이도 웬만큼 환차손익을 흡수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환율 수준이 특정 변동 폭을 벗어나면 판매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위의 경우 후지 앞으로 주문을 보내면서 ETD를 2018.1.19.로 정했으므로 홍익이 후지에게 외화결제를 해야 할 날은 익월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영업일인 2018.2.28.이 되며, 주문 당시의 환율과 현행 국내 판매가격 수준을 고려할 때 적정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나, 2/28이 도래하여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외화를 매입 시 적용될 환율이 현 시점 (=P/O를 보내는 시점)보다 상승하게 된다면 희망했던 판매마진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홍익은 P/O를 보내는 당일에 익월 말 결제 시 필요한 외화를 매입 해두거나, 2/28 수입결제를 위한 외화매입 시 적용하게 될 환율을 미리 고정시키는 ‘선물환거래’를 약정하는 방식으로 환 헤지(Hedge)를 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2/28에 적용되는 환율이 지금보다 하락한다면, 기대했던 마진 이상의 이익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의 상황이 될 경우 환차손이 발생하여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데, 이는 미래에 지급해야 할 외화 채무를 환율변동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투기(Speculation)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후지 앞으로 P/O를 보내는 시점에서는 수입한 물품이 어떻게 판매 될 것인지 확정적으로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어떻게 판매될지 알 수 없다면 P/O를 보내는 시점에 얼마만큼의 외화를 매입해야 적정한 것일까? 이러한 경우는 사전에 거래처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거나 대체적인 통계치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대체적으로 A Powder가 판매되는 구조가 원화결제 약 50%, 나머지는 판매 및 결제를 외화로 하거나, 판매가격은 외화로 정해놓고 거래처 발주 시점의 환율에 연동하여 결정된 원화금액으로 결제 받거나, 판매는 외화로 하되 결제는 익월 말 결제일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받는다고 하면, 후지 앞으로 P/O를 보내는 시점에서의 포지션 커버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겠다.
주문량의 50%는 외화로 결제를 받는 셈이며, 만약 판매마진이 수입가격의 20% 수준이라면, P/O를 보낼 당시에 약 4만 불 (10만 불 ? 5만 불 × 1.2) 정도만 포지션을 커버하면 적정한 헤징이 될 수 있겠다. (통계치를 고려하여 매입이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고, 현재 보유중인 외화잔액이 ‘0’이면 4만 불을 매입해야 Short Position을 커버하고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Square Position을 만들 수 있음)
[ 참고 ]
● 환 노출(Exposure):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포지션의 크기
● 환 포지션(Position): 환율변동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
- Long Position: 해당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의 Exposure(예 수출대금 수령)
- Short Position: 해당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의 Exposure(예,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하거나 외화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 Square Position: Exposure가 ‘0’인 상태이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1/24 원화매출 60백만 원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이러한 원화 판매를 대비하여 이미 포지션커버(4만 불)를 했으므로 추가적인 외화거래가 필요치 아니하며 수입원가(=수량×외화매입환율)와 판매가격과의 차이가 거래이익으로 확정된다.
1/26에 판매된 5톤은 외화로 판매하고 외화로 결제 받으므로, 향후 받게 될 금액을 ‘수령액’ 및 ‘要매입액’에 계상한다. (판매마진에 해당하는 외화금액은 추후 수입대금결제에 충당하는 것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수입원가 및 판매마진을 합한 금액을 ‘要매입액’으로 처리함)
* ‘보유액’은 후지 앞으로 P/O를 보낼 당시(1/5) 매입했던 외화의 잔액
1/29, C업체에 판매한 것은 발주시점의 환율을 고려하여 원화로 결제 받는 조건이므로, 발주를 받음과 동시에 외화($17,700)를 매입하고, 동 금액을 ‘요매입액’으로 계상한다.
* ‘보유액’은 P/O를 보낼 당시 매입했던 외화와 1/29 발주시점에 매입한 외화의 잔액
1/29, D업체에 판매한 것은 외화로 판매하고 익월 말에 결제를 받으며, 결제일 당일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를 수령한다. 이렇게 되면 결제일에 수령한 원화를 대가로 외화를 매입하는 구조를 갖게 되므로, 판매가격($12,600) 해당액을 ‘수령액’ 및 ‘요매입액’에 계상한다.
2/28에는 B업체로부터 외화($29,000)로 결제를 받고, D업체로부터 수령한 원화로 외화($12,600)를 매입한다.
* 99,300 = 40,000 + 17,700 + 29,000 + 12,600
(1/5) (1/29) (2/28)
수입결제금액(U$100,000)과 외화보유액(U$99,300)과의 차이(U$700)는 마진액을 추산한 결과 부득이 발생하게 되는 금액이며, 이는 무시할만한 금액이라 간주한다. 모든 거래를 고려한 외화포지션 및 현금흐름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 사례 2
A기업의 주문에 따라 Powder ‘B’ 20톤을 수입한 후, A기업에 전량 판매하고 결제는 외화로 받기로 했다. 홍익의 후지 앞 결제는 판매일 익월 말에, 외상매출금 회수는 판매일 익익월 말(2개월 외상) 조건으로 하였다.
- 후지 앞 P/O 발송일: 2018. 1. 5 (kg당 U$5.00)
- A기업 앞 판매일: 2018. 1. 25 (kg당 U$5.50)
- 후지 앞 수입대금 결제예정일: 2018. 2. 28
- A기업으로부터의 외상매출금 회수예정일: 2018. 3. 31
다른 거래내역이 없고 본 건만 있다면, 1/5에 P/O를 보낼 당시의 포지션은 U$10,000 Long이 된다. 수입결제예정액은 U$100,000이지만 B기업으로부터 수령할 외화는 U$110,000 이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포지션 관리를 하겠다면 판매마진에 해당되는 U$10,000은 매각하여야 한다. 거래규모가 커서 판매마진 상당액이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규모의 Exposure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2/28이 되면 홍익은 후지 앞으로 10만 불을 송금하여야 한다. A거래처로부터의 외상대금 결제는 3/31일 이어서 앞으로 1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 만약 다른 거래도 없고, 보유하고 있는 외화잔액도 없다면 홍익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 1개월 후에 외화를 수령할 예정이므로, 그 때 회수할 외화로 상환자금을 충당키로 하고, 어디선가 외화를 차입한 후, 그 자금으로 후지 앞 외화송금을 실행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만 불을 매입하여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매입해서 송금을 하게 되면 추후에 수령하는 외화는 Long Position으로 남게 되어 환율변동에 그대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자금 Schedule에 따른 Position 관리 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8, 외화를 매입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면 Exposure가 U$110,000로 커지게 된다.
따라서 후지 앞 송금할 외화를 차입하여 충당해야 환위험 노출(Exposure)을 제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28에 U$100,000을 차입하고 3/31에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자금은 A거래처로부터 회수하는 외화로 충당한다. 홍익은 차입하는 U$100,000에 대해 1개월간에 해당하는 이자(금융비용)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금융비용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외국환은행에 요청하여 차입을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며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위와 같은 단기간 외화자금 Mismatch를 해결할 때 이용하는 거래가 외환스왑(FX Swap)이다. 2/28에 외화를 매입(Buy)하는 현물환거래를 함과 동시에 3/31에 외화를 매도(Sell)하는 선물환거래를 실행하는 것인데, 이를 ‘Buy & Sell Swap’이라 하며 외국환은행과 간단하게 거래할 수 있다. 이 거래의 구조를 보면 2/28에 원화를 맡기고 외화를 빌렸다가 3/31에 외화를 갚고 원화를 찾아오는 형태를 띤다. 따라서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은 1개월 동안 외화 및 원화에 대한 운용수익 또는 차입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환율결정 및 외환스왑에 관해서는 지난 4월호를 참고하기 바란다.
3) 사례 3
홍익은 2018년 1월 5일에 광물자원공사가 조달하는 Powder ‘C’ 입찰에 응하여 200톤을 1,177백만 원에 낙찰 받았다. Powder C를 수입하는 경우 kg당 U$5.00이 소요되며 (제비용 포함), 입찰 당시 고려한 환율은 달러당 1,070원 이다. 상품의 인도기한은 3월 31일 이다.
홍익은 수입결제를 신용장결제방식으로 아래로 했으며 선물환거래(만기 3/31)로 환리스크를 헤징 함으로써 영업마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물건은 3월초에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3/5 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수령하여 화물을 인수한 후 발주처가 지정한 창고로 전달하였다. 1/5의 포지션 구조는 다음과 같다.
3/5일에 선적서류를 수령할 때 수입대금 결제를 해야 하므로 1백만 불이 필요하며, 해당 외화는 선물환(만기 3/31)으로 매입한 외화를 외환스왑(FX Swap)거래를 통해 앞으로 당겨온다. (선물환 조기결제) 3/31 수령할 외화를 선물환(만기일 3/31) 매도거래를 통해 처분함과 동시에 3/5일 당일 현물환거래로 1백만 불을 매입하여 수입결제대금에 충당한다.
3/5의 현물환율은 1,060원으로 1/5의 1,070원 수준에 비해 10원 하락하였다. 1/5에 선물환율이 1,068원이었던 것은 약 3개월에 해당하는 스왑포인트(Swap Point: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를 지칭하며, 양 통화의 금리차를 고려하여 산출됨)가 ?2원이었기 때문이다.
(선물환율 = 현물환율 + 스왑포인트)
3/5에 기존의 선물환 매입포지션을 1,059원에 매도하면 달러 당 9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현물환 쪽에서 발생하는 이익 (1,060원에 매입하게 되므로 당초 선물환율인 1,068원 대비 달러 당 8원의 이익이 발생)으로 거의 상쇄된다. 차액 1원(=9-8)은 선물환 만기일을 앞으로 당겨오는 조기결제 실행과정에서 양 통화의 금리가 반영되어 조정되는 스왑포인트에 해당된다.
4) 맺는 말
수출입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환율변동으로부터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수출입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구조의 외화포지션을 환율변동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은 투기와 다름없는 Risky한 일이다.
환리스크관리의 핵심은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그 시점에서 내 원가를 확정시키고, 내 원가가 결정된 시점에 판매가격을 확정시키는 것’이다. 국내에서의 원화 거래와는 달리 수출입거래는 수입원가나 수출판매가 확정을 위해 ‘외화의 원화환산액’을 확정 시켜야 한다.
수출입기업들은 자신의 환 노출(Exposure)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환율 및 외환시장, 선물환거래, 외환 스왑 등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정한 헤징(Hedging)을 실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이익 확보를 도모해야 한다. <연재 끝>
한승연 대표
- 현재 썬더버드컨설팅 대표 / 한경 경영지원단 전문위원
- 외환관리사 / 국제무역사 / 원산지관리사 / 경영지도사
- (전)KB국민은행(지점장, 외환딜러, 코레스 팀장)
- Thunderbird School of Global Management(MBA)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제학과(경제석사)
-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환리스크 관리, 세무, 노무, 증여, 상속 등 경영 전반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직접 방문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영자문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기업은 자문료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한경 경영지원단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로그에 오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010-8783-5192 syhan1009@daum.net www.t-birdconsulting.com https://blog.naver.com/kbsyhan
기사를 사용하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cerazin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