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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제품, 공공부문이 초기 판로를 열어준다
  • 편집부
  • 등록 2020-06-10 15: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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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제품, 공공부문이 초기 판로를 열어준다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

― R&D제품의 혁신성 평가 공공조달로 연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기정 통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 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1월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 공조달 방안」의 4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에 대한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제도는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 선제적으로 도입 하였으며, 단순한 R&D가 아니라 혁신친화적인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시작된 정책으로, 과기정통부는 국내 상황과 정책 수요자를 고려한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관 계부처(기획재정부·조달청 등) 협의 및 정책대상(중소기업, 연 구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마련하였다.

 

EU에서는 2000년대 이후 부터 R&D 성과 를 사업화한 경우 공 공조달과 연계하 는 공 공 구 매 제도를 본 격적으 로 도입(Creating an Innovative Europe, EU Publications).(관련사 례) 액체LED 개발로 전력소비 60% 절감(프랑스, 2014), 배터리가 필요 없는 디지털 잠금 시스템 개발(핀란드, 2007) 등(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OECD)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 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 상으로,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또 한, 과기정통부에서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후속지원’을 규정하여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기업은 2월 3일(월)부터 3월 31일(화)까지 한국산업기 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를 통해 혁신제품 지 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5 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는 크게 3단계로 ①서류·면접심사 → ②현장확인심사 → ③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혁신제 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 지표(공공성, 혁신성, 사업화효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 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 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 정제도를 통해 정부 R&D성과가 공공조달과 연계되어 혁신 기술과 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등 혁신 생태계를 활성

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 제도를 통해 공공연구성과가 민간영역으로 확산되고, 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증가하여, 우 리 국민이 정부 R&D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본 사이트에는 일부 내용이 생략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라믹코리아 20203월호를 참조바랍니다. 정기구독하시면 지난호보기에서 PDF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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