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건축재, 불에 강한 세라믹소재 의무화 추진
- 정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 무기단열재 시장 지각변동 예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자료 : YTN)
그림 1. 샌드위치패널 구성도
지난 4월 29일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후 건설현장에서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공장이나 창고 마감재로 쓰이는 연 1조5000억 원 규모의 샌드위치패널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화재에 더 오래 견딜 수 있도록 샌드위치패널의 규격을 의무화함에 따라 전체 시장이 지금보다 30%가량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6월 1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동일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부, 국토부, 소방청, 국조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발생 위험요인들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동안 대형화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불연성 건축재 사용 의무화가 재기 돼 왔었다. 08년, 16년, 19년 발표된 범정부 화재대책은 주택, 고시원, 전통시장 등 완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수립하다보니 화재방지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대책은 시공 중에 있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대책을 중심으로 한 근원적 화재방지 대책으로 수립됐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이번 발표 자료에 따르면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난연성능 이상)을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하고,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재 섭씨 700도에서 7분 정도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난연’ 성능 기준을 10분 정도 대피할 수 있는 ‘준불연’ 이상으로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심재의 무기질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샌드위치패널은 압연 컬러강판 사이에 단열재를 채워넣은 금속제 조립식 건축 복합자재다. 철골 건물의 외장재, 내장재, 지붕재로 사용된다. 단열 성능이 뛰어나고 시공이 간편해 공장, 물류창고, 관공서, 쇼핑센터 등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심재로 어떤 소재를 채워넣느냐에 따라 크게 EPS(발포스티렌)패널, 우레탄패널(한국세라믹기술원 김형준 박사와 코스모폴(주) 연구팀은 지난 6월 화재 시 방화막을 스스로 형성하여 유독가스 배출시점을 2배 이상 지연시키는 우레탄 폼보드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세라믹코리아 7월호 P.91~93)
, 글라스울패널(글라스울패널은 유리원료를 용융시켜 만든 섬유를 심재로 넣어 제작한 패널을 말한다. 글라스울은 KCC, 하니소, 벽산 등 3개 기업이 생산하고 있다) 등으로 나뉜다. 흔히 스티로폼이라고 불리는 EPS를 심재로 쓰는 EPS패널은 단열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전체 시장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화재에 취약하다. 유기화학물인 우레탄을 사용한 우레탄패널은 단열 기능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장점유율은 23% 정도다. 기본적으로 화재에 약하지만 성능 개선을 통해 준불연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 유리와 같은 무기물을 심재로 사용한 글라스울패널은 화재안전 성능이 높지만 단열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다. 시장점유율은 약 16%다.
그림 2.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코스모폴(주) 연구팀이 개발한 준불연 경질 우레탄 폼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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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에는 일부 내용이 생략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라믹코리아 2020년 8월호를 참조바랍니다. 정기구독하시면 지난호보기에서 PDF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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