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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과 발전방향/김형영
  • 편집부
  • 등록 2010-02-01 16:06:35
  • 수정 2015-05-11 08: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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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김형영 중소기업 청 창업진흥과 과장

 

작년 하반기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각 국의 재정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과 공조 노력에 따라 경기지표가 호전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IMF, 세계은행 등의 국외기관과 국내 경제연구소는 3~4%로 예측하고 있다.

창업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고용탄력성(취업자증감율/GDP성장률)이 90년대 0.36에서 ‘08년 0.28로 감소하는 등, 경제성장이 고용을 견인하지 못하는 “고용없는 경제성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연간 130여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창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80년대 말부터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실업해소와 신규 고용창출이 가장 중요한 경제과제로 대두된 바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IMF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실업을 해소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창업활성화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었으며, 정부에서는 벤처특별법 제정을 출발점으로 여러가지 제도와 정책시행을 통해 창업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창업활성화 정책은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창업활성화 정책중에서도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은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창업보육센터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사업공간(보육실) 제공 및 경영·기술지도, 정보제공을 통해 창업성공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보육실에 일정기간 입주하면서 안정적인 사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학·연구소 등 운영기관의 전문인력을 통한 기술지원 및 장비활용 등을 통해 모든 자원이 부족하게 마련인 창업초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창업보육센터는 대학·연구소는 물론, 지자체,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 누구나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업보육센터 및 입주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함께 입주를 희망하는 창업기업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육지원을 위해 일정 요건과 창업보육기능을 갖춘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창업지원법에 따라 별도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창업보육사업의 역사를 살펴보면 먼저 93년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였고,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심으로 전개하던 창업보육사업을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98년부터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기술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함으로써 기술창업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중소기업청은 1998년부터 창업인프라 조성의 일환으로 대학 및 국·공립연구기관에 창업보육센터 건립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기존 창업보육센터를 생산형 보육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신규지정을 축소하고 기존 센터중 성과가 우수한 곳을 중심으로 확장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창업보육사업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산재해있던 창업보육센터 운영·관리업무를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하고 동일 대학 등에 중복 운영중인 센터를 통합하는 한편, 일부 부실하게 운영중이던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11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창업보육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본격적인 창업보육공간 확충을 위해 확장건립 지원규모를 센터당 15억원 이내로 대폭 확대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입지제공 및 보육기능을 강화하였다.

현재 창업보육센터는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282개가 운영중인데,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 장소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에게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경영, 세무,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고 성장을 유도하여 창업성공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운영기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전용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운영기관의 경우 조세특례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 역시 50%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현재 3배 내지 5배 중과되고 있는 취·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한 중과가 배제되고, 국유재산 사용료 역시 5%에서 1%로 감면되고 있다. 또한, 대학·연구기관 안에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벤처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용도 및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도시형공장 설치가 가능하며, 공공구매 직접생산 확인시 창업보육센터 공용장비를 직접생산 장비로 인정하는 등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먼저 대학·연구소 우수인력 등과 연계한 각종 경영·기술자문과 함께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각종 연구장비 활용 및 산학연 연구활동 등에 대한 각종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발제품의 포장·디자인·금형 등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홍보동영상과 e-book 제작 등 각종 제품홍보에 있어서도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입주기업의 경우 전용 온라인 홍보사이트(www.cobian.biz)를 통해 제품 판매 및 전시가 가능하고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매년 유명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09년부터 연간 100억원 규모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만을 위한 전용 R&D 지원사업이 실시되는 등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이 강화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2008년말 기준 약 4,500여개의 보육기업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있고, 보육을 마치고 졸업한 기업은 6,200여개에 이른다. 입주기업의 매출액은 2조3천억원, 고용인원은 2만3천여명, 벤처기업수는 1,151개에 달하고 있으며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신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여 코스닥에 등록한 기업도 40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졸업기업의 생존율은 약 70%로 일반 창업기업의 생존율 55%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으며 네오위즈, 한빛소프트, 골프존과 같은 많은 스타기업이 창업보육센터를 거쳐가는 등 벤처창업의 중심이자 창업지원의 핵심수단으로 큰 성과를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창업보육센터를 기술창업의 거점으로 활성화시키고 보육센터를 통한 우수 창업원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지난 10여년간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창업보육센터가 앞으로 우리나라 창업의 중심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창업보육센터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6월 및 11월 발표한 “기술창업활성화대책”을 통해 창업보육센터 대형화·특성화 및 운영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계획을 밝힌 바 있다.

먼저 대학·연구소의 우수 창업보육센터를 대형화시키고 이를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육공간 확장건립 사업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수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 지원강화를 통해 보육실수 40개 이상의 BI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향후 센터의 재정자립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년의 경우 2008년 대비 104%가 늘어난 204억원 규모의 확장건립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총 16개 창업보육센터의 건립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의 경우 역시 10%이상 확대하여 창업보육센터 대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원조건을 기존의 총사업비의 50% 이상, 15억원 한도에서 70%이상 30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05년 이후 중단되었던 사업자 신규지정을 재개하는 등 보육의지가 있고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확장건립 지원시 특화분야 창업보육계획을 우선 평가하고 창업대상별·업종별 특화분야 창업기업이 70%이상 입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 창업보육센터 특성화도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특화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별도 운영비 추가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에 대한 특화보육서비스 강화를 유도해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져 왔던 창업보육사업은 ‘08년부터 공예·디자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창업원 발굴에 따른 기술창업활성화를 위해 의대와 연계한 BT분야 창업보육센터를 신규로 지정하고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변 사업인프라가 우수한 지방중소기업청 舊 청사를 활용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는 등 창업보육인프라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창업보육센터의 내실화 및 성과향상을 위해 성과평가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BI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기존 45백만원에서 60백만원 수준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사업 추진의지를 제고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보육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입주기업에 대한 보육지원 강화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창업보육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부실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따라 금년의 경우 6개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였다. 앞으로도 공실이 많이 발생하거나 실질적인 보육기능을 상실한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사업자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사업은 그간 정부의 지원과 대학·연구소 등의 노력 에 힘입어, KAIST 창업보육센터가 최근 아시아 최우수 창업보육센터로 선정되는 등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지역 창업기업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중에 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연구소 등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대한다.

 


<창업보육센터 지정요건> 
▶ 10인 이상이 입주가능한 500m2이상의 보육실을 갖출 것
▶ 경영학박사, 변호사 등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 기타 창업보육사업계획이 적합할 것


창업보육센터 연도별·지역별 현황(개)
창업보육센터 운영주체별 현황(09.10월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사업성과, 08년말

 

김형영
고려대학교 행정학사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경영학석사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정책총괄과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과장
현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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