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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라믹기술원의 도자기 공인인증 V체크마크
  • 편집부
  • 등록 2012-04-06 17: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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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라믹기술원의 도자기 공인인증
V체크마크

지난 2010년 한국제품인정기구(KAS·Korea Accredita-tion System)로부터 도자기 제품 분야의 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인인증로고인 ‘V체크마크(V-Check Mark)’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공인제품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국제기준(ISO Guide 65) 및 국제인정협의회(IAF)지침에 따라 세부 항목을 평가, 제품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을 공식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2001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한 총 38개국이 국제인정협의회에 대한 MLA(mutual re-cognition agreement)를 체결, 선진국형 인증제도로서 해외 수출 시 국제적 효용성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상당 부분 기여해 왔다.
‘V체크마크’는 제품의 다양화에 따른 품질 향상과 소비생활의 위해(危害)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로고로 한국제품인정기구가 인정한 인증마크다.
인증마크 부착 시에는 조달청, 방위사업청의 물품구매 시 가점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물품구매계약이행능력심사 시에도 가점을 받게 된다. 해외 수출 시에는 V체크마크 외에도 아시아태평양인정기구(PAC) 또는 국제인정기구(IAF) 로고가 표시된 인증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V체크마크(V-Check Mark)’ 등록가능 대상 업체로는 도자기 및 옹기, 도자기질 타일, 위생도기, 점토 벽돌 및 블록, 내화 및 비내화 요업제품 등을 취급하는 업체 등이 가능하다. 등록방법은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업협력센터 한국제품인정기구 담당자와 상담 후 서류작성을 통해 방문 등록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가 이뤄지며 심사위원회에 의해 등록가능 여부가 판단된다.
현재 등록된 국내 도자업체로는 오부자옹기와 오성세라믹스, 금광도기, 흙예성 등이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관계자는 “V체크마크를 통해 도자관련업체는 검증된 인증마크사용에 의한 신뢰성 확보와 해외수출사업을 통한 마케팅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고 소비자는 신뢰성 및 안전성 있는 상품의 선택과 품질에 대한 정보습득을 할 수 있다”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V체크마크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품목을 점차 늘려가는 등 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성희 기자 masaderu@paran.com



제1회 인증기업 오부자옹기, 김창호 「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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