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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년부터 부적격 판정후 1년간 재신청 금지
  • 편집부
  • 등록 2003-07-08 14:39:17
  • 수정 2009-07-22 1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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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부적격 판정후 1년간 재신청 금지 공동주택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에 적합치 않다는 판정이 난 단지 주민은 1년 동안 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www.metro.seoul.kr)는 안전진단을 신청했다가 ‘보수’, ‘반려’ 등의 판정을 받고도 수개월 내 재신청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재건축 관련 지침에 안전진단 재신청 제한규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진단 신청을 남발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강남 강동 등지 6만여 가구가 내년부터 새 지침에 적용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은 주택의 노후 및 불량정도에 따라 구조 안전성, 보수비용, 주변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며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규정으로 인해 “안전진단을 신청했다가 반려되면 사업기간이 1년 늘어나는 셈이어서 무분별한 신청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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