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력난 해소대책
‘모범연수생제’ 도입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2만명의 산업연수생이 조기에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외국인 산업인력 정책심의회를 열고 내년 3월까지 예정된 불법체류 외국인 전원 출국조치로 인한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만명의 산업연수생을 올해 안에 입국시키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어 모범연수생제를 도입, 전체 산업연수생 규모의 10%에 이르는 1만4천550명에 대해 소정의 자격검정을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체류를 추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건설업 분야는 지난 3월 불법체류자 신고 결과 5만6천여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돼 4·4분기중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현장실태 조사를 벌여 인원증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연수생의 인원 보호 차원에서 1년 연수를 거친 연수취업자의 고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 고시로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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