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믹스업계, 제조물책임법 대응방안 마련 시급
7월 1일 본격 시행, 세라믹 관련 일부 업종에서만 공동 대응책 마련중
철저한 품질관리가 가장 중요, 경고라벨 사용·PL보험 가입도 추진
제조물책임법(PL, Product Liability)이 지난 7월 1일부터 국내에서 본격 시행되면서 세라믹관련업체들의 PL법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PL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제조업체가 금전적인 손해를 소비자에게 배상토록 하는 법이다. 이 법은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등 전세계 30여개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소비자 생활의 안정과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의 품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한다는 목적으로 올해 7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PL법의 시행으로 기업들은 품질관리에 더욱 철저함을 기해야 할 뿐 아니라 혹시라도 생길 소송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대기업들은 그 동안 어느 정도 대비를 해왔으나 중소업체들은 PL법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대응방안을 마련할 인적, 금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 중소기업인 세라믹관련업체들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PL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관심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세라믹제품이 일반 소비제품과는 달리 소비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가 적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제조물 책임 제도에서는 완성품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원재료, 부품제조업체도 제조자에 포함이 되므로 제품사고에 대한 원인이 특정제품에 있다는 것이 판명되면 부품업체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따라 직접 소비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PL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PL법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하면서 원초적인 방안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즉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의 소지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후 결함이 있는 제품을 생산했을 때 이에 대한 회수대책, 결함 제조물에 의한 사고발생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경고 라벨이나 취급설명서를 사용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이러한 제조업체들의 사고발생 요소를 없애는 철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지불능력을 최대한 높이고 도산을 방지하는 최후의 보루로 PL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PL공제가입자를 모집, 단체로 보험계약을 할 경우 기존 PL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 기준으로 최대 30~4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세라믹관련업계의 PL법 대응방안을 보면 타일, 위생도기, 유리 등 일부 업종만이 협동조합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른 업종은 대부분 개별 업체 차원의 PL법 대응을 하거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PL공제 운영체계
공제사업 단체보험계약
중소기업자
(피보험자)
중 앙 회
(계약자)
손해보험사 개별공제계약인수 단체계약인수
쩖 사고 발생 사실 통보
피해자 중소기업체 중앙회 손해보험사
쩗 사고
내용 조사
쩘 협의
쩙 손해배상금 지급
쩚 보험금 지급
타일·위생도기업계
주의 표시 문안 공동사용 방안 마련,
분쟁 우려되는 사례 전문기관 용역 의뢰, 공동대응키로
대한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에서는 회원사인 타일, 위생도기 업체들의 PL법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타일업체들의 경우 주의 표시 문안을 만들어 회원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현재 내장타일 포장용 BOX에 인쇄할 문안과 바닥타일포장용 BOX 주의 표시 문안을 마련하여 회원사들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위생도기업체들은 각 업체의 담당자 회의를 통해 분쟁발생 우려가 높은 사례의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공동대응키로 했다. 분쟁사례가 높은 3가지 항목은 도기 Clack 하자, 세면기 벽치부 양변기 하중, 양변기 탱크 결로로 인한 하자이며 용역기관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시공, 사용상의 주의내용을 BOX, 또는 별도의 인쇄물을 이용 포장단위에 삽입키로 했으며 대리점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PL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합을 통해 PL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도자기제품 관련 소비자불만상담현황 및 사례
연도
품목
사기그릇
커피세트
타일
위생도기
1997년도
150
93
13
21
1998년도
100
43
9
24
1999년도
31
7
13
11
2000년도
60
6
10
17
가. 현황
- 도자기 식기류는 택배 과정에서의 파손에 따른 불만이 대부분으로 공급자와 직접 해결하여 분쟁은 한건도 없었음.
- 타일과 위생도기는 대부분 시공 결함에 따른 불만이었으나 목욕탕에서 미끄러진 소비자가 소송까지 제기한 사례가 있음.
나. 사례
2001년 3월 22일 경기도 과천시 거주 정모 노인은 목욕탕을 이용중 미끄러져 충격이 커서 잠시 일어나지 못하고(약 3분간)있다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 하룻밤을 지나고 나서 통증이 심해 인덕원 소재 병원에 들러 X-Ray 촬영 결과 척추와 인대에 이상이 생겼다고 함. 이후 신경외과에서 검진한 결과 12번 요추가 내려앉아 약 한달반 절대안정을 취하라는 설명을 들었음. 이에 목욕탕 주인은 보험회사에 의뢰하여 보험처리를 하였으나 피해자측은 보험처리와는 별도로 목욕탕 주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소액 심판을 제기함.
■내장타일포장용 BOX 인쇄 문안
주 의
옥 내 벽
1. 옥내벽용 타일로 0℃ 이하의 장소에는 사용을 금할 것.
2. 고온소성제품으로 색상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Lot별로 동일장소에 시공하고 혼합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 타일 시공 후 뒷면 몰탈이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줄눈 시공을 하고 줄눈용 재료로 사용할 것.
4. 타일에 충격을 가할 경우 파손 우려가 있으며 산세척을 하지 말것.
비고 : 1) 글씨 : 청색바탕에 백색 문자 또는 백색 바탕에 검정그림
2) 크기 : 가로 10cm × 세로 7cm
3) 시행시기 : 2002년 7월 1일
■바닥타일포장용 BOX 주의 표시 인쇄 문안
주 의
옥 내외 바닥
1. 옥내의 바닥 타일 시공 후 완전 건조시까지는 영상의 온도를 유지할 것.
2. 고온소성제품으로 색상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Lot별로 동일장소에 시공하고 혼합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 바닥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미끄럼에 주의할 것.
4. 타일 시공 후 뒷면 몰탈이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줄눈 시공을 하고 줄눈용 재료로 사용할 것.
5. 타일에 충격을 가할 경우 파손 우려가 있으며 산세척을 하지 말 것.
비고 : 1) 글씨 : 청색바탕에 백색 문자 또는 백색 바탕에 검정그림
2) 크기 : 가로 10cm × 세로 7cm
3) 시행시기 : 2002년 7월 1일
유리업체
PL법에 대한 자료배포, 인식확대, 관련 세미나도 개최
중소기업 PL공제제도 가입 추진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은 유리제품이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제품이므로 다른 업종에 비해 PL법에 대한 대응이 더욱 철저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합에서는 법시행과 관련한 PL법에 관한 해설자료, 유리관련 외국의 사례 등을 수록한 책자를 발행하여 조합원 업체들의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난 6월에 개최된 유리기술인의 모임에서 PL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조합원 업체들의 중소기업 PL 공제제도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유리제품과 관련된 제조물책임(PL)에 관한 사고사례
■PL법에 관한 사고사례(일본)
제 품 사고내용 판결내용
병 소매점에서 구입한 병 주스를 마시기 위해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잡아 당기자 소리와 함께 병 밑바닥이 빠져 오른쪽 새끼 손가락이 12mm 정도 찢어짐
조사결과 워터햄머 현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통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가는 불명
와인병
찬장에 상온 보관하고 있던 와인을 포장지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놓은 순간, 라벨부분이 밀리듯이 파열 파편이 튐
조사결과 병위 두께가 불균형한 부분이 있는데다 병의 살균분량에 따라 미생물오염에 의한 와인의 재발효로 가스압력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
맥주병
맥주병을 냉장고에 넣으려고하자 돌연 파열, 다리를 15바늘 봉합하는 부상을 입음
조사중
와인병
와인오프너를 사용중 병이 깨져 손가락을 다침
유통단계 등에서의 흠에 의해 깨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데 사고품(와인병)이 폐기처분되어 원인의 측정은 불가능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고사례(미국)
제 품 배상액 판결내용 판결내용
브랜디
(식료품)
965,000 US$
소매업자:815,000 US$
제조업자:150,000 US$
·종업원이 도수가 높은 브랜디 준비중 병이 파열해 신체의 30% 이상 화상을 입었음
·소매업자가 안전함을 명시해 보증함
·제조업자의 경고문이 없었음
원적외선업계
협회 품질 보증심사 강화, 철저한 품질관리 유도
과대광고 사전심의·불량제품 추방운동 추진
한편 원적외선업계는 원적외선 제품이 소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PL법 시행으로 사고가 한번 발생할 경우 이미지 하락에 따른 판매격감과 피해보상으로 업체들의 생사가 결정될 수 있을 정도의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한국원적외선협회에서는 회원사들의 품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보증심사(FI마크)를 더욱 강화하고 아울러 과대광고 사전심의와 병행하여 과대선전을 지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우수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량제품 추방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이 협회에서는 PL법 시행이 원적외선 업체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회원사들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朴美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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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erazin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