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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382호 2020.3 | ]

중기중앙회,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 편집부
  • 등록 2020-06-10 12: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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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전국 세관에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납기연장과 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노석환 관세청장 및 주요 국장단을 초청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관세행정 애로 및 건의사항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를 지난달 12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개진된 중소기업업계의 주요 건의사항은 △보세공장 이용 요건 완화 △도자기타일 등 원산지 위반 단속 강화 △중국산 수입김치 저가신고 방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관 파견 등이다.
이날 참석한 김영래 한국점토벽돌조합 이사장은 “한·중FTA 타결 후 중국산 점토벽돌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수입된 제품은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기준을 하회해 건축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며 “중국산 수입 벽돌의 품질 검사를 강화하고 품질 기준 미달 중국산 벽돌은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기정 대한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원산지위반업체에 사전 단속일정을 통보함에 따라 단속 효과가 없으며, 관세청 단독으로 조사할 경우에도 전문성 및 이해 부족으로 소홀히 넘어갈 수 있다”며 “향후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시 관련 업종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사전 단속 통보 없이 현장 방문해 단속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공장의 조업 중단 및 부품 수급 애로가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대체품 발굴 및 수입시 빠른 통관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계 애로 해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신남방·신북방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 정책 등 중소기업 지원에 힘써주기 바란다”며 “향후 관세청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고, 납기연장·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활동내역을 설명했다. 이어 “중국 현지 통관, 물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전국세관에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며 “CEO들이 관세행정을 알아야 혜택과 제도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기에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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