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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
  • 편집부
  • 등록 2024-01-26 17:19:18
  • 수정 2024-01-26 17: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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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


―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육성 지원 법안 마련
― 전문심사 인력 확대 등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 대폭 단축
―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자료제공: 기재부)

 

정부가 2030년 4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폐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 인프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오는 2030년 폐차 수가 42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기차 제조는 핵심광물의 80% 이상을 중국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올해 마련한다. 사용 후 재제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 제품(ESS, UAM 등)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➊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➋유통 전 안전검사-➌사후검사) 체계를 도입한다.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여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배터리 이용 주체 및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한다.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하여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24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산업 전 분야에 향후 5년간(2024~2028년)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하고, 지난해 11월 2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2024~2028년, 1172억 원)를 올해부터 신속히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R&D)에 2024년 총 736억 원(2023년 대비 +31%)을 투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세라믹코리아 20241월호를 참조바랍니다. 정기구독하시면 지난호보기에서 PDF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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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erazin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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