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시멘트 7개사 담합 판정
  • 편집부
  • 등록 2003-10-31 02:30:41
기사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미뤄왔던 시멘트 7개사에 대해 담합을 통한 시멘트공급 제한 등에 관한 판정을 내렸다. 지난 4월 기술표준으로부터 슬래그가 레미콘 혼화재로 정식 KS인증을 받으면서부터 불거진 이번 사건은 시멘트 대체품인 슬래그분말 사용의 확산을 막을 목적으로 슬래그 생산 레미콘 업체에 시멘트 공급을 제한했던 7개 대형시멘트업체와 양회협회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과 검찰고발이라는 무거운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쌍용양회, 성신양회, 라파즈한라시멘트, 동양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한일시멘트 등 7개 업체가 아주산업, 유진레미콘에 시멘트 공급을 거부한 행위가 사업 활동 방해를 위한 담합행위로 인정된다면서 이들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55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레미콘 및 슬래그 분말업체에 대해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박 내지는 종용했던 양회공업협회에도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 결정을 내렸다. 과징금 규모는 쌍용양회가 53억700만원, 성신양회 49억9300만원, 라파즈한라시멘트 48억200만원, 동양시멘트 41억8900만원, 현대시멘트 40억8200만원, 아세아시멘트 21억3600만원에 달한다. 시멘트 업계는 “이번 판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시멘트업계는 업계의 뜻을 모아 이번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를 사용하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cerazine.net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monthly_cera
세로형 미코
03미코하이테크 large
02이삭이앤씨 large
오리엔트
미노
삼원종합기계
진산아이티
케이텍
해륭
대호CC_240905
01지난호보기
월간도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