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시멘트업계에 부과한 과징금처분 등의 제제강도가 당초보다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당공동행위 등으로 시멘트업계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시멘트업계가 제기한 이의신청 심사결과, 과징금 경감 등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운반보조비 지급 등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돼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슬래그 미분말 사업이나 공장증설에 대해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며 6개 시멘트사에 25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시멘트업계는 이의신청했었다. 이에 따라 운반보조비 부분이 무혐의 등 제재처분이 완화될 경우 일부업체의 과징금부과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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