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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기대 부푼 광촉매 토양정화 시트로 VOC 분해, 오염토 덮어 흡착한 후 2주만에 무해화
  • 편집부
  • 등록 2004-03-22 2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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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토양오염대책법이 시행된 지 9개월 여. 환경성의 외곽단체인 토양환경센터에 의하면 국내에서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약 32만 개소, 조사나 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약 13조엔으로 추정된다. 이 거대시장을 겨냥하여 작년 이후, 제네콘을 비롯해 철강, 비철 등이 연이어서 참여, 지금도 신규가입이 늘고 있다. 그러나 대상은 ‘마이너스 유산’이어서 대책에 대한 의무가 있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는 가격저하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는 70년대 이후 반도체나 클리닝 공장 등에서 세정제로 대량으로 사용되었다. 당시는 규제도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폐기되었다는 사정도 있어 토양오염을 일으킨 케이스도 적지 않다. 현재는 활성탄에 흡착시켜 산업폐기물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오염토양을 굴착하여 뒤집어서 대기 속에 확산시키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본질적인 무해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 이러한 가운데 산화티탄 광촉매에 의한 초친수성 기능의 발견자 가운데 한 사람인 橋本和仁 東京大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오염토양의 광촉매에 의한 정화연구회’는 올해 초, 토양 속의 VOC를 광촉매와 흡착제를 넣은 시트에 흡착시켜 광촉매 반응으로 산화분해, 무해화하는 기술을 확립했다. 이 연구회는 橋本연구실, 千葉縣 君津市 시청 환경보전과, 첨단과학기술 인큐베이션센터(CASTI), 에코글로벌 연구소(東京都 港區, 사장 磯和俊男)로 구성. 복합 시트는 日榮공업(神奈川縣 伊勢原市)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이 공법은 오염토양을 북돋아 생석회 등으로 발열증발시킨 다음 광촉매 시트로 덮는 방법과 소규모의 오염현장에서는 50센티미터 폭으로 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깊이의 골을 파고 그 위를 광촉매 시트로 덮는 방법이 있다. 햇빛을 이용하는 클린 공법이며 또한 현지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 종래의 처리방법과의 조합으로 처리비용의 절감이 가능, 시트의 소재는 종이이고 산화티탄 흡착제는 유해물질이 아니라 폐기처분이 가능, 시트가 파손되지 않는 한 사용가능한 등의 특징이 있다. 실험에서는 3ppm이었던 TCE가 조사 개시 후 1시간 30분만에 0.8ppm으로 감소, 동시에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의 농도가 상승, 광촉매 시트에 의한 분해의 진행을 입증했다. 농도가 20~200ppm인 오염토양에 적합하며 흡착 후 2주일 정도면 무해화가 완료된다. 처리비용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처리기술에 비해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실험단계에서는 충분히 실용화가 가능하지만 토양오염의 정보가 외부에 전해지면 지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실제로 실험을 실시할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애쓰고 있다”며 “실험은 해도 좋지만 외부에는 일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단념하는 케이스도 많다”(磯和에코글러벌연 사장)고 한다. 또 이 연구회는 이 기술의 보급을 위해 4월에 도내의 호텔에서 제네콘 등 450개 사를 모아 발표회를 가졌다. 그 가운데 약 30개 사에 시트를 제공했는데 반응은 없었다고 한다. 제네콘의 경우 이 공법은 너무나도 간단하여 ‘(소모품인) 목장갑을 팔아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당혹’(동 磯和사장)스러운데다가 1주일 정도 걸려서 처리하기를 원하는 제네콘에게는 ‘1~3개월 걸리는 처리법은 대상외’(동)인 것 같다. 그러나 처리에 1 년이 걸려도 괜찮은 안건도 많아 거기에 주목한 기업으로부터 신청이 와서 현재 교섭이 진행중이다. 이 공법이 햇빛을 볼 날도 멀지 않는 것 같다. (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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