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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벽돌업계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로 혼란 예상
  • 편집부
  • 등록 2004-09-19 20: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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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기청, 편법 도용과 오·남용 등 폐해 심각 주장 점토벽돌업계, 정부 억지 주장에 반박, 폐지에 따른 시장혼란 우려 지속되는 경기 악화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점토벽돌업계의 최대 이슈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떠오르고 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하여 구매하는 제도로 일반 경쟁입찰이 아닌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과 조합간에 수의계약을 통해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지난 1965년도 도입되어 국내 점토벽돌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정부, 글로벌 경쟁시대로의 전환 목적 중소기업, 실효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 커져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통해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대책이 뚜렷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점을 미뤄 그나마 있는 제도까지 폐지, 중소기업 숨통을 조이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단체수의계약 폐지 입장을 살펴보면 현재의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보호주의 틀에서 만들어진 제도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운영돼 오면서 제도의 편법 도용과 오·남용 등으로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 중기청, 제도의 폐해 지적 점토벽돌업계, 억지 주장에 반박 중소기업청에서 주장하는 단체수의계약의 문제점으로 첫째, 대상물품과 대체관계가 있는 물품이라도 소관하는 조합의 특정함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와 둘째, 조합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으로 물량을 배정하면서 조합원사간에 품질 및 가격 경쟁이 배제 되는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갖고 있다. 셋째로 시장 경쟁을 제한하면서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 노력을 소홀히 하는 요인으로 작용, 중소기업의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악화 시키고 있다. 끝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의계약 물량이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점토벽돌업계 관계자는 시장 경쟁 제한과 관련하여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다”라며 “기업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어느 누가 품질 및 가격경쟁력 향상에 게을리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또한 “업체별 각기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상황에서 수요 기관이 원하는 제품 규정에 맞춰 수의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듯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중소기업간 경쟁체제 도입 점토벽돌업계, 경영상 어려움 심화 주장 정부는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신제도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체제’로의 전환이다. 현재의 단체수의계약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전환, 과당경쟁에 따른 낙찰가격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고 영세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등급별 경쟁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 방침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체제로의 전환은 난잡한 경쟁을 초래, 시장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라며 “소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2~3억도 안되는 업체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등급별 경쟁제도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업체간 ‘보이지 않는 주인과 머슴 관계’로 시장이 변할 것이다”라고 점토벽돌업계 관계자는 우려했다. 또한, “점토벽돌 업체의 경우 비수기 때 제품을 생산·축적하여 성수기 때 판매하기 때문에 등급을 정하는 기준의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며 “등급별 경쟁제도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간의 경쟁으로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현상이 발생,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 불보 듯하다”고 말했다. 점토벽돌업계, 개선 및 보완 통해 제도 존립 점토벽돌업계에서는 이번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개 점토벽돌업체의 찬·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폐지 반대’는 15개사로 65%를 차지했으며, ‘폐지 찬성’은 7개사로 전체 의견의 30%를 차지했다. 한편, ‘모르겠다’는 의견은 1개사로 조사됐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업체의 경우 대부분 공개적 투명성의 결여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일부 업체에 편중되어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불만이 쌓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경우 대다수가 운영상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이 개선될 경우 제도의 존립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업체의 한 관계자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라며 “최근에 있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의 목적이 아닌 폐지를 목적으로 이뤄진 감사로 극히 일부 조합을 대다수인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탁상행정과 실제 산업행정과는 크게 다른 상황에서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단체수의계약 폐지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점토벽돌조합 관계자는 “표면적인 대책 마련이 아닌 구체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충고했다. 吳德根 기자 단체수의계약 폐지 찬·반 현황(점토벽돌 23개 업체) 단위:개 단체수의 계약 폐지에 따라 점토벽돌업계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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