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점토벽돌 소성벽돌로 명칭 변경
고령토벽돌의 활용 증가에 따라 점토벽돌로 통칭돼오던 명칭이 소성벽돌로 변경된다. 또한 타일 제조업계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모듈 외의 치수를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도록 KS규격이 개정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점토벽돌과 도자기질타일 관련 KS규격을 수급시장의 현실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점토벽돌(KSL4201)의 경우 규격명칭을 소성벽돌로 바꿔 벽돌 재질의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겠다는 것이 표준원의 입장이다.
점토벽돌은 미국 등 외국 규격의 ‘Clay brick’에서 유래된 것으로 얼마전까지는 벽돌의 주 원료가 점토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밝고 다양한 색상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욕구에 따라 고령토를 소재로 한 벽돌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점토벽돌이라는 명칭이 어울리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규격 명칭을 소성벽돌로 바꾸되 점토를 주 원료로 만든 벽돌과 고령토를 주원료로 한 벽돌로 종류를 나누기로 했다.
표준원은 오는 3월6일까지 규격개정안에 대해 관련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이 같은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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