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에 대한 KS규격이 개정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혼화재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규격개정으로 인한 제조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규격의 적용시기를 2004년 4월1일부터로 1년간 유예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플라이애시, 실리카 흄 등 혼화재료를 사실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규격에서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각종 혼화제와 혼화재 등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KS에서 규정하는 혼화재료는 KS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기사를 사용하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cerazin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