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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타일 KS규격 개정 본격 추진
  • 편집부
  • 등록 2005-07-24 16:56:37
  • 수정 2010-10-22 14: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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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BT협정 발효 및 국제화 시대 요구에 따른 국제규격 일치 및 수정 부합화 추진 제4차 품질관리 담당자 회의 개최, ISO규격에 근거한 현실에 맞는 개정안 제시할 것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과는 현행 타일 KS규격을 ISO규격과 일원화하는 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주최측은 지난 2002년경에 개정 추진이 한번 보류됐던 타일 KS규격 개정을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최종안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일 KS규격 개정은 WTO/TBT협정(무역상의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발효 및 무역의 불균형 시정, 규제완화 촉구 등의 국내외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규격인 KS를 2010년까지 국제규격과 일치 또는 수정 부합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공업표준화법으로 국가규격이 제정되기 시작하여 현재 약 11,200여종의 한국산업규격이 제정·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 국제규격(IS O/IEC 등)과 부합하는 규격은 전체 규격의 약 20% 수준인 2,200여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과는 타일 KS규격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달 타일규격 제정을 위한 품질관리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에서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과 안병국 공업연구관 및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조영근 연구원, 대한도자기타일협동조합의 이기정 전무, 타일 품질 관리 담당자 및 업계 종사자 약 20여명이 참석해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타일 KS규격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4차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는 ISO/TC 189의 검토 아래 세라믹 타일에 대한 정의, 분류, 특성 및 표시에 대한 규격 KS L ISO 13006을 제정했으며, ISO 10545-1에서 10545-16까지 세라믹 타일에 대한 샘플링과 판정기준, 치수 및 표면품질, 내마모 측정 등 세라믹 타일에 대한 전반적인 측정·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규정들은 KS L ISO 13006과 10545규격에 일치화하여 타일 전반에 걸친 측정·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KS규격에 ISO 10545-9, 10545-11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KS L 1205, KS L 1207이 이미 제정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10545-1에서 10545-16까지의 측정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산업자원부 건설안전표준과 안병국 공업연구관은 “ISO규격 규정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나라 산업의 설비기기 및 시험설비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는 개정안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자기타일협동조합의 이기정 전무는 “ISO규격과 KS기준의 일치를 통해 국제화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품 수출 확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타일 규격 개정에 따른 설비기기 및 시험설비를 조합이 구매하고 업체간 공동 활용을 가능케 해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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