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믹스와 건축문화 점토벽돌
점토벽돌 공공기관이 직접구매 후 건설현장에 납품
중소기업청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지정, 조달청이 직접구매
점토벽돌업계 환영분위기, 현금결제방식으로 자금력 확보에 숨통 트일 듯
점토벽돌이 ‘2006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지정돼, 올해부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점토벽돌이 공공기관을 통해 공사현장에 납품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조달계약 품목’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해야 하는 품목’을 공고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111가지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80가지를 선정했으며, 점토벽돌은 두 가지 모두 포함됐다.
정상 가격으로 현금결제 방식, 업계 환영 일색
이에 점토벽돌은 공공기관에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납품할 경우 조달청에서 공공구매를 한 뒤 각 공사현장에 분배하게 된다. 이로써 점토벽돌의 공사현장 납품 가격이 처음 발주한 공공기관에서의 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점토벽돌의 건설현장 납품 가격은 처음 공공기관에서 계획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공공기관에서 점토벽돌을 구입하는데 책정한 금액이 건설회사로 넘어가면 건설회사는 자신의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청업체에 맡기고, 다시 하청업체는 자신들의 이윤을 남기고 점토벽돌을 구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계획했던 점토벽돌 가격이 100원짜리면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건설회사와 하청업체의 이윤을 제외한 50원에 납품돼 점토벽돌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해야만 했다.
점토벽돌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관행으로 중소업체들은 더욱 어려움이 있었다”며 “조달청에서 직접 구매를 하게 되면 이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소업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공사현장 납품 결제가 어음결재로 이뤄지던 방식과 달리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제도가 완비되어 중소업체인 점토벽돌 업체들은 자금력 확보에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다.
점토벽돌조합 이사장인 한일세라믹 김영래 회장은 “그동안 점토벽돌 업체들은 건설회사의 어음결제로 인해 자금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는 현금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제도여서 중소업체인 점토벽돌 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장점으로 인해 점토벽돌 업체들은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이다. 점토벽돌조합 김영래 이사장은 “점토벽돌업계 사람들과 함께 직접 발로 뛰며 공공기관을 설득해 얻어진 결과이다”며 “공공기관에 점토벽돌을 인식 시킬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제도는 유통업체를 제외한 모든 점토벽돌 제조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류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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