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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외선 관련 제품 허위 과장 광고 ‘문제’
  • 편집부
  • 등록 2006-09-18 14:23:04
  • 수정 2009-09-10 17: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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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외선

원적외선 관련 제품 허위 과장 광고 ‘문제’

공정위, 바이오세라믹 효능 과장한 업체에 시정명령, 금연운동협, KT&G 에쎄순 광고 신고
원적외선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하락 우려, 업계 스스로 과대광고 지양해야

최근 들어 원적외선 관련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한 시민단체도 원적외선제품의 허위 과장 광고를 문제 삼고 나서 원적외선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 마감재인 ‘네츄럴 바이오세라믹’이 새집증후군 제거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주)네츄럴하우징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네츄럴하우징은 2004년 6월 대전시 태평파라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네츄럴바이오세라믹’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카탈로그를 통해 “세균 및 곰팡이의 서식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며 시공효과를 광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바이오 세라믹’은 일반적으로 곰팡이가 발생하는 결로 및 누수에서 항곰팡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또한 (주)네츄럴하우징은 카탈로그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냄새를 분해시켜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시켜준다”고 광고했지만 이는 ‘바이오세라믹’과 별개로 판매되는 광촉매의 효과일 뿐 ‘바이오세라믹’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효과가 없고 냄새제거 효과는 있으나 그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주)네츄럴하우징의 ‘네츄럴 바이오세라믹’광고가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광고라며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한국금연운동협의회도 지난 6월말 한국담배인삼공사(KT&G)를 ‘에쎄 순(純)’ 담배를 허위, 과장 광고해 소비자를 오도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서울지검에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금연운동협의회가 허위 과장광고라고 지적한 부분 중 원적외선 관련 부분은 ‘포장지와 내부 은박지에 황토를 도포하여 소비자가 직접 원적외선 효과를 느낄 수 있게 제작됐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협의회는 황토종이의 원적외선 효능과 관련하여 “담배를 생산하는 KT&G의 의뢰로 조사된 바가 없이 종이 납품업체인 한창제지의 의뢰로 이루어진 실험결과만을 광고하고 있어 믿기 어렵다”며 “또 이 종이를 사용하지 않은 ‘에쎄Lights’와의 적외선 열화상 측정결과와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 효능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G측은 “황토종이는 한창제지의 특허출원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객관적 측정 결과에 의한 원적외선 효과 부정에는 대응해야”
이처럼 원적외선 제품의 허위 과장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제품 판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그만큼 하락하기 때문이다. 사실 원적외선 제품의 허위 과장 광고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원적외선 제품의 경우 건강과 관련된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효능 효과를 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관련 단체로부터 많은 지적이나 제재를 받아왔다.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자정 선언을 통해 허위 과장 광고를 지양해왔고 실제로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허위 과장 광고가 다시 문제가 되면서 원적외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다시 떨어질까 하는 우려인 것이다.
한편 정확하고 객관적인 측정 결과에 의한 효과나 효능까지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관계자는 “데이터가 확실하고 특허가 있는데도 원적외선 제품이라고 무조건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박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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