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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강화
  • 편집부
  • 등록 2006-11-01 17:00:10
  • 수정 2009-09-07 15: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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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강화

소각로와 같은 수준의 시설관리 및 설치검사 기준 개선안 마련 중
사용 폐기물 및 시설관리 유럽식 관리기준 도입


환경부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배출허용기준 보완 등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사용 및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유럽식 관리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시멘트 업계(쌍용양회 등 전국 9개사, 47개 소성로)는 일본 등 선진국들의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재활용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시멘트의 부원료나 보조연료로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에는 발열량 및 염소 기준, 부원료에는 시멘트 원료성분의 함유량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폐기물의 사용기준과 소각로와 같은 수준의 시설관리 및 설치검사 기준 등의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폐유 등을 이용해 만든 ‘WDF’(Waste oil Derived Fuel)는 중금속 기준 등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체계적 관리규정을 마련해 폐유 등이 적정하게 처리된 상태로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이와 같은 정책은 최근 불거진 시멘트 제품에 포함된 6가크롬의 인체 유해성 논란 때문으로 보인다. 
6가 크롬 인체 유해성 논란 
시멘트, 환경문제 유발하는 오염물질덩어리로 보도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한국양회공업협회는 요업기술원에 ‘시멘트 중 중금속 함량 조사 연구’를 맡겨 진행하였다. 한겨레가 이 연구 결과를 1면에 보도하고, 다른 언론들도 잇따라 기사를 내면서 6가크롬의 유해성 논란이 가속화되었다.
한겨레는 요업기술원이 10개의 시멘트 시료를 폐기물 용출시험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6개 시료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치(1.5mg/ℓ)를 넘는 2.17~4.44mg/ℓ의 6가크롬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양회공업협회 관계자는 “폐기물 용출 시험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법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그 외에 특별히 우려할 부분이 없는 시험법도 많았는데 국내 언론들이 유독 폐기물 용출 시험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관계자는 다른 방법으로 비교 시험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채, 마치 시멘트 업체가 국민 건강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양 몰아붙이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최근 시멘트 관련 보도 기사에 대해, 시멘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시멘트를 다루는 기사의 제목이 너무 선정적”이라며,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의 분석 기사보다는 민감한 부분만 확대하여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 아쉽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일간지의 1면 보도 기사의 본문과 제목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의 본문에는 6가 크롬이 아토피와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으면서, 마치 제목에는 관련이 있는 것처럼 썼다는 것이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들은 질책하는 기사 뿐 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멘트 업체들은 최근 6가 크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그동안 업계에 산업폐기물 활용을 적극 권장했던 환경부가 언론과 국민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 업계와 2008년까지 6가크롬 자율규제 방안 신설
대기배출 허용기준 강화하기로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는 2008년까지 시멘트 6가크롬 함량을 우선 30mg/kg 이하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는 최근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사용량 증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고 밝히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배출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기배출기준과 관련하여 일본 등 해외 배출기준을 바탕으로 같은 수준이거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황산화물(SO2)은 30ppm→20ppm(크링커생산량이 20만톤/년 이상), 먼지는 50mg/Sm3→30mg/Sm3으로 현행 기준보다 강화하였고, 염화수소(HCl)는 소각로 수준보다 강화된 15ppm, 수은(Hg)과 다이옥신은 각각 0.1mg/S, 0.1ng-TEQ/Nm3으로 소각로와 동일한 수준으로 새롭게 배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다이옥신은 관련 법령 마련 전까지 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대기배출허용 기준은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시멘트 제품의 유해물질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문제로 인해 주변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멘트 공장의 주기적인 실태점검, 주변지역영향조사 실시 등 다양한 모니터링 활동을 병행해 사전 예방적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환경부의 정책에 대해 양회공업협회의 관계자는 “우리도 논란을 일으키는 물질인 6가크롬 함량을 최대한 낮추고 자율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하고자 요업기술원에 용역을 맡긴 것”이라며, 국가 기간 산업체인 시멘트 업체에 대해 애정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부탁했다.
                                                         정선진 기자


 

 

<본 사이트에는 표가 생략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세라믹스를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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