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믹스 건자재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AS시행)
점토벽돌 업체 공공조달 시장 확대
우수제품 위주의 제3단가계약에 비해 공공조달 시장 진입 용이
적격성 평가 통과하면 조달청 쇼핑몰 홈페이지에 등록 가능, 현재 20여개 업체 참여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AS: Multiple Award Schedule)의 시행으로 점토벽돌 업체들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용이해졌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란 기존의 1품목 1인 계약자 선정방식이 아닌,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조달청의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업체들은 종합쇼핑몰에 등록이 가능하다. 공공 조달시장의 수요기관들은 그 동안 중소 제조업체들이 속한 조합에서 추천한 물품을 단체수의계약으로 공급받거나 최저가격으로 낙찰 받은 제품을 구매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다양성 부족 및 품질저하의 문제점을 가져왔다. 한 점토벽돌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수요기관에 납품할 때에는, 가격출혈경쟁 때문에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자 조달청은 지난 2005년부터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AS)를 시행하고 있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적격성 심사는 경영상태와 납품실적을 평가하게 되며 총 100점 만점(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70점, 납품실적 30점))에서 85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적격성 평가를 통과하고 조달청과의 가격협상을 거치면 업체들은 종합쇼핑몰 나라장터에 등록가능하며,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을 통해 조건이 맞는 업체들을 직접 선정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가 실시된 이후로 점토벽돌 업체들의 공공 조달 시장 진입도 크게 늘어났다. 종전에는 점토벽돌 업체들이 제3자단가계약을 통해 공공 조달 시장의 문을 노크했지만, 이 방법은 우수품목으로 지정되어야만 참가할 수 있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는 일정한 자격과 요건만 갖추기만 하면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어 문이 훨씬 넓어졌다. 점토벽돌공업협동조합의 정찬옥 전무는 이에 대해 ‘문호 개방’이라고 표현했다. 정찬옥 전무는 “MAS의 시행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경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토벽돌 업체들의 관급 물량 수주 기회가 확대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평가방식이던 가격과 품질 이외에도 경영 안정성이 업체 선정 조건으로 추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업체들이 정부 및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MAS,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유도, 수요기관 선택권 존중
정찬옥 전무는 “이 제도는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하여 선의의 가격·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 또한 존중해준다”고 덧붙였다.
점토벽돌 업체들 또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우성세라믹스공업(주)의 이정환 상무이사는 “군부대 등에서 관급자재 발주가 늘어나기도 했다”며 “관급물량을 수주하게 되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에 참여하는 점토벽돌 업체수는 약 20여개이다. 이정환 상무이사는 “MAS는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되어 단가계약을 맺는 방식보다는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며 “이런 점들이 관급 시장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AS)는 다수의 공급자 선정을 통해 1인 낙찰자 계약 방식에서 발생하는 건설사들의 관행과 납품업체간 출혈 가격경쟁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선진 기자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AS) 점토벽돌 참여업체
(주)명신연와 우성세라믹스공업 (주)일신산업(주)
청화요업(주) 토우세라믹 (주) 상산세라믹
태화물산(주) (주) 홍익 봉황세라믹(주)
광일세라믹(주) (유)성광세라믹 (유)영풍세라믹
(주) 중앙벽돌 (유) 한일연와 현대요업(주)
현대세라믹 선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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