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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 폐지 이후 점토벽돌 신 공공구매제도 시행
  • 편집부
  • 등록 2007-06-07 17:24:25
  • 수정 2009-07-22 14: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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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스 건자재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후 점토벽돌 신 공공구매제도 시행


분리발주·직접 생산 확인제도 본격 도입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키울 수 있는 기회, 영세기업은 수주 난항 예상


지난해 12월부터 점토벽돌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됨에 따라 후속대책으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통칭 ‘신 공공구매제도’로 불리는 분리발주(직접구매), 직접 생산 확인제도 등은 중소기업지원방안으로 마련되었다. 분리발주는 지난해부터 시행되었으며 직접 생산 확인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분리발주와 직접 생산 확인제도 등 신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의 자생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후 점토벽돌업체들은 공공기관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리발주는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정부나 관공서 등에 직접 납품하지 못하고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에 납품하여 적정 가격을 보장받기 어려웠던 점을 해소시켜 주는 제도이다. 분리발주는 공공기관과 생산업체가 1:1의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건설사들의 그릇된 관행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기관과 1:1의 관계가 되는 만큼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선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 삼한C1의 관계자는 “분리발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공공기관의 납품 량이 약 2배 정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일반 건설 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용이 10억 이상이고 점토벽돌 물품구매가 3천만원 이상이면 분리 발주를 해야한다. 전문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총 공사비용이 1억 이상이고 점토벽돌 구매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직접구매 해야 한다.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했다는 업체들도 있다. 한 점토벽돌 업체의 한 관계자는 “분리발주 규정이 권고조항일 뿐 강제 규정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의무사항이라 하더라도 단서 규정에 예외를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계약 성사가 된 사례가 많지는 않다”고 밝혔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분리발주가 의무사항인 것은 분명하지만 시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조치는 없으므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리지 않는 한 혜택을 받기 힘들다”고 밝혔다. 분리발주 제도가 영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아직까지 수요부서의 담당자 개개인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점토벽돌 수요증가 ‘기대’
반면 ‘직접 생산 확인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란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이 가능한 제도로 낙찰 후 대기업 제품, 수입제품을 납품하거나 하청생산 제품을 받아 납품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점토벽돌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점토벽돌공업조합의 정찬옥 전무는 “직접 생산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조합이 기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분리발주와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구매촉진법의 일부로 점토벽돌 업체의 공공기관 수요를 증진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홍보와 영업에 나설 수 없는 영세기업은 수주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점토벽돌 업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장논리’의 결과가 업체들의 공공기관 물량 확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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