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슬래그 건축재 인정 법개정 놓고
시멘트-레미콘업계 갈등
미콘 혼화재료로 고로슬래그 미분말이 추가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바뀌면서 시멘트 회사들이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철강제조를 할 때 발생되는 고로슬래그를 급랭해 제조하는 부산물로 시멘트 대체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시멘트 성분의 일부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지난달 레미콘 규격(KS F 4009) 개정안을 내놓으면서부터다. 입법 예고돼 있는 레미콘 KS 규격 개정안은 레미콘 혼화재료로 고로슬래그 미분말 추가한다는 조항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시멘트회사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레미콘 공장에서 혼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공장에서 미분말을 혼입할 경우 레미콘 조기강도 저하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 중성화 속도 가속화에 의한 철근부식, 온도 의존성이 높아 동절기 콘크리트 강도 발현 저해 등 품질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레미콘업계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추가해도 성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은 학계와 건설현장에서 입증이 됐다”며 “정부가 내놓은 레미콘 규격 개정안은 고로슬래그 미분말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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