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한국세라믹기술원 세라믹스 창업보육센터, ‘세라믹 분야 지적재산권 설명회’ 개최
  • 편집부
  • 등록 2013-11-05 10:08:34
  • 수정 2015-02-22 09:52:09
기사수정

한국세라믹기술원 세라믹스 창업보육센터, ‘세라믹 분야 지적재산권 설명회’ 개최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분쟁이 연일 이슈가 되면서, 특허와 IP(지식재산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세라믹 업체들이 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 등의 대기업들은 특허분쟁에서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인 세라믹 업계는 특허분쟁 시에 마땅한 대처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세라믹기술원 세라믹스 창업교육센터는 유관업체들에게 IP의 중요성을 알리고, 특허분쟁으로 인한 소모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특허청 심사관들을 초대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세라믹스 창업보육센터는 지난달 8일 한국세라믹기술원 본관에서 ‘세라믹 분야 지적재산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세라믹 분야 특허를 담당하는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복합기술심사2팀을 초대해 IP의 기본적인 이해와 특허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강연을 준비했다. 이번 설명회의 대상은 세라믹 관련 기업들과 세라믹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입주·졸업 기업들이었다.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복합기술심사2팀은 의료기기, 무기소재, 조사분석, 적층재, 학습기기 등을 담당하며, 이 중 무기소재와 적층제 등 세라믹 관련 분야로 매년 약 1800여건의 기술 출원을 심사하고 있다. 먼저 복합기술심사2팀의 한성호 사무관이 ‘세라믹 분야 출원 동향 및 심사기준’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라믹 분야의 최근 특허출원 동향을 국가별·항목별·기업별로 설명하고, 최근 세라믹 분야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e특허나라 홈페이지(www.patentmap.or.kr)를 소개했다. 또 특허 심사기준을 법규와 실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어려운 특허출원 방법을 기업체 담당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후 같은 팀의 전창익 사무관이 ‘특허제도와 특허분쟁’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명·특허·IP의 차이와 정의를 통해 특허제도가 어떤 목적으로 생기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 특허제도의 절차와 특허분쟁의 절차를 통해 세라믹 업체들이 자신의 IP를 보장받는 방법과 다른 사람의 IP를 침해할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분쟁이나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와 램버스의 특허분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등의 다양한 IP 관련 문제가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소재·부품 분야로 갈수록 더욱 치열한 특허분쟁이 진행·예상되는 가운데,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대기업과는 달리 연구·생산 외적인 일에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이 다수인 세라믹업계는 관련 분쟁을 미리 회피해 비용을 감소시키는 게 최선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관련 기관들이 중소 세라믹 업체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과 정보교류의 자리를 마련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하고, 무지로 인한 피해를 줄여서 업계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

특허와 지식재산권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특허법 제2조에 따르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중 고도의 것을 말한다. 코울러(1849~1919)는 발명이란 기술적으로 표시된 인간의 정신적 창작이며, 자연을 제어하고 자연력을 이용해서 일정한 효과를 낳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 칸트(1724~1804)는 “인간이 발견하는 것은 이전부터 이미 존재한 것이고, 인간이 발명한 것은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발명과 발견을 구분했다.
흔히들 지식재산권이라고 이야기하는 IP(Intellectual Property)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으로 분류된다. 특허는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와 함께 산업재산권에 들어간다. 소재·부품 산업계에서 주로 언급되는 것이 특허와 실용신안이다. 특허는 기술적 창작인 원천·핵심기술을 일컫고, 실용신안은 Life-Cycle이 짧고 실용적인 개량기술을 의미한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발명자에게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고 제3자가 그 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특허법 제1조)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특허권을 받으려면 출원발명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한다.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진보성)  한다. 이렇게 받은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 10년이며,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세라믹분야 특허·실용신안 심사시 유의사항
 1. 용어의 선택(실시가능요건-42조 3항 관련)
 1) 공식명칭 또는 관용명칭이 있는 경우 → 그 명칭에 따름
 2) 공식명칭이나 관용명칭이 없는 경우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용어의 정의를 기재 후 사용
 3) 상표명 → 원칙적으로 불허. 단, 상표명의 물건을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경우 허용
 4) 실시예 등 → 청구항 발명의 존재 또는 실시 가능 여부가 확인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ex) 결정다형 발명은 XRD데이터, DSC데이터, IR데이터 등의 확인자료 또는 물리·화학적 성질등에 대한 기재를 통해  
 결정다형임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함.(동일한 화학식을 가지나 결정모양 등으로 다른 물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

2. 조성비(%) 관련 기재(명확성 요건 - 특허법 42조 4항 2호)
 1) 모든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
     ex) A성분 10~30% 및 B성분 40~60%로 이루어진 C조성물
 2) 모든 성분의 최소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
     ex) A성분 50~70% 및 B성분 55~60%로 이루어진 C조성물
 3) 하나의 최대성분량과 나머지 최소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
     ex) A성분 50~70%, B성분 15~20%, 및 C성분 20~25%로 이루어진 D조성물
 4) 하나의 최소성분량과 나머지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
     ex) A성분 50~70%, B성분 15~20%, 및 C성분 20~25%로 이루어진 D조성물
 5) 단, ‘~를 포함하는…조성물’의 경우 1), 4) 항목에서 최대성분합이 100%에 미달해도 적법함.

3. 신규성이 부정되는 예
 1) 특정 방법만을 달리하는 화합물(실체가 동일)
 2) 화합물과 그 염(실질적 동일)
 3) 공지의 화합물의 정제물(2N정제물과 5N정제물, 실체가 동일)
 4) 단순한 표현의 차이(‘자외선차단용’과 ‘3900Å 이하의 전자파를 흡수’, 실체가 동일)
 5) 용도만 달리 한정(‘염기성 내화벽돌’과 ‘로타리킬른용 내화벽돌’, 실체가 동일)

4.진보성이 부정되는 예(29조 2항)
 1) 공지기술의 주합·전용 또는 치환(단순 짜깁기)
 2) 상위개념 또는 하위개념으로 기재된 발명(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가 인정되어야 진보성이 인정됨)
 3) 특정성질(결정형, 미세구조 등)을 가진 무기화합물  특정성질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 판단
 4) 단순 수치 한정 발명(조성비에 따른 이질적이거나 임계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진보성 없음)
 5) 기능 및 특성으로 한정된 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특허나라 홈페이지(www.patentmap.or.kr)를 통해 세라믹분야의 특허출원 동향파악이 가능하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기존의 특허 출원·등록 현황을 파악해, 타인의 특허에 대한 침해를 피할 수 있다.

특허청 한성호 사무관의 ‘세라믹 분야 출원 동향 및 심사기준’ 발표

특허청 전창익 사무관의 ‘특허제도와 특허분쟁’ 발표

 

기사를 사용하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cerazine.net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02이삭이앤씨 large
03미코하이테크 large
대호CC_240905
EMK 배너
01지난호보기
09대호알프스톤
월간도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