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업체에 대한 시멘트업체의 불공정해위 조사방침 밝혀
슬래그 분쟁, 업계의 갈등 수준 넘어 법적분쟁 치달아, 파장 예상
최근 시멘트업계와 레미콘업계간의 갈등이 또다시 심화되고 있다. 지난 4월 기술표준원에 의해 ‘레드믹스콘크리트’(KSF 4009)가 최종개정 되면서 마무리된 ‘고로슬래그 분쟁’이 최근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는 시멘트업체들이 서로 담합하여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제조하고 있는 레미콘업체를 대상으로 시멘트의 공급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6월 17일 발표한 공정위 주요현안보고에 의하면 쌍용양회, 성신양회, 동양시멘트, 현대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및 한국양회공업협회 등 7개 시멘트업체와 사업자단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레미콘업체에 대한 사업 활동방해 등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레미콘업체의 고로슬래그 미분말 공장건립 방해행위, 레미콘업체의 고로슬래그 미분말 사용 방해행위, 시멘트 가격 담합인상 행위 등이다. 또한 레미콘업체를 대상으로 시멘트 공급물량을 제한한 행위를 조사 중이다.
갈등의 발달은 대형 레미콘업체인 유진이 지난 99년 자회사인 ‘기초소재주식회사’를 설립해 슬래그 미분말을 생산하면서부터이다. 레미콘업체의 레미콘 제조시 슬래그 분말을 사용할 경우 톤당 4천8백원 가량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레미콘업체는 그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
시멘트업계는 슬래그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 유진종합개발(주)에 하루 7천~8천톤씩 공급하던 시멘트를 지난 3월부터 2천톤 미만으로 공급했다. 또한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슬래그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 전남의 대한시멘트, 목포의 선슬래그, 광양의 고려시멘트에 대해서도 주변 레미콘업체에는 시멘트 가격을 30% 가량 싸게 덤핑 공급했다. 이로 인해 슬래그시멘트 생산업체는 심각한 매출 타격과 영업 손실을 겪었다. 유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멘트 공급차질로 인해 50억 이상의 손실을 입었으며 회사의 매출 손실은 물론 레미콘 운전기사의 생계 위협까지 받고 있다”며 “슬래그 분말 사용 증가로 인하여 시장잠식과 매출감소를 우려한 시멘트업체가 의도적으로 공급 물량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유진의 지나친 시설확장으로 인한 문제점 내포가 염려되어 공급 물량을 축소했다”며 “일부 레미콘업체들이 원가절감만을 고려하여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에 따라 시멘트 구조물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멘트업계도 품질안전에 책임이 있는 만큼 건축구조물의 악영향을 예상하면서 무작정 시멘트를 공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29~30일까지 7개 시멘트 업체들을 방문해 담합행위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했으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공정위 왕일상 사무관은 “앞으로 시멘트업체에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추가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라며 “조사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시멘트업계와 레미콘업계의 ‘슬래그 분쟁’이 단순한 갈등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吳德根 기자
기사를 사용하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cerazin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