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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를 ‘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
  • 편집부
  • 등록 2021-11-30 11:51:01
  • 수정 2021-12-01 1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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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를 ‘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장비성능평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담은 연구산업진흥법시행령 제정안이 1012()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R&D 투자국(‘18, 857천억 원)으로 R&D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R&D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에 따라, R&D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R&D 연동산업연구산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올해 4연구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다.

기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체계에서는 연구산업의 일부인 연구개발서비스산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제정으로 인해 연구장비, 연구재료산업을 포함하여 연구산업 전 분야에 대한 육성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21.5.17.),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연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요건 및 절차 (주문연구업) 전문인력 수 (주문연구업) 연구공간: 독립된 공간 연구장비성능평가 추진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2~‘26)을 수립하고 연구산업 통계를 작성할 계획이며,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의 변경사항 등에 대해 연구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연구장비성능평가 제도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 성능평가 우수 장비에 대한 보급 촉진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연동산업인 연구산업은 R&D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국가 R&D 투자 100조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연구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법령 제정을 시작으로, 국내 연구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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