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슬래그 분쟁과 관련해 레미콘업체에 시멘트 공급을 거부한 시멘트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8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시멘트 공급을 담합한 대형 시멘트 사업자들에 대해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다만 담합에는 참여했지만 실제 매출이 없는 1~2개 업체의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매출액 등의 자료를 수집해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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