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자재난이 국내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철강 등 특정 품목의 가격이 일정기준 이상 급등할 경우 계약금액을 재조정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원자재난이 심화되면서 건설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한해 품목별로 계약금액을 재조정하는 이른바 ‘품목별 계약금액조정제도’의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따라서 최근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공식 요청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품목별 계약금액조정제도는 철근과 레미콘, 아스콘, 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계약 당시에 비해 20%이상 급등할 경우 품목별로 계약금액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격급등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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