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인증인가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1일부터 일부 건축자재에 대해 강제인증제도(CCC)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위러신바오(北京娛樂信報)는 목재용 도료, 도기 타일, 콘크리트 단열재 등 일부 건축자재에 대해 강제인증제를 도입하고 오는 2005년 8월 1일부터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생산, 유통, 수입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인관위는 올 연말쯤 내장재, 내장용 도료, 목재용 도료, 접착제, 카페트, 벽지, 가구, 마루, 콘크리트 외장재, 방사성물질이 있는 자재 등 10가지 건축자재에 대한 사용제한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국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CCC제도를 시행, 이동전화단말기, 컴퓨터, TV, 에어컨, 자동차 안전유리 등 모두 132종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실시한 데 이어 CCC 적용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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