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렉(사장 황원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 현금성 결제업체 서면실태조사 면제 대상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40개 기업 중 포스렉은 포항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포스렉은 하도급법 위반사실이 없고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있는 우수업체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 면제 대상업체에 선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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