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 통권 192호 | ]

포스렉, 서면실태조사 면제 대상업체 선정
  • 편집부
  • 등록 2004-05-18 21:17:46
기사수정
포스렉(사장 황원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 현금성 결제업체 서면실태조사 면제 대상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40개 기업 중 포스렉은 포항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포스렉은 하도급법 위반사실이 없고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있는 우수업체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 면제 대상업체에 선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기사를 사용하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cerazine.net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세로형 미코
이영세라켐
02이삭이앤씨 large
03미코하이테크 large
오리엔트
미노
삼원종합기계
진산아이티
케이텍
해륭
대호CC_240905
01지난호보기
월간도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