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협회 전 임원 구속기소, 과징금 12억5천만원 부과
업종간 심리적 갈등 더욱 심화될 듯
지난해 4월부터 이어온 ‘슬래그 분쟁’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시멘트 대체품인 슬래그 분말 생산기업에 시멘트 공급을 제한한데 따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물어 7개 시멘트사와 관계자, 한국양회공업협회에 벌금 총 12억5천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양회협회 전 임원은 2002년 7월 아주산업이 시멘트 대신 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슬래그 분말을 이용해 레미콘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자 시멘트 공급을 제한했었다. 또한 2002년 5∼6월 유진레미콘에 슬래그 분말 생산 사업 중단을 종용, 지난해 4~5월 유진레미콘에 시멘트를 공급하던 6개 시멘트사에 시멘트 공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서는 지금까지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담합행위가 적발,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해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시멘트업체는 난감해 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7개 시멘트업체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고 있는 슬래그 시멘트 생산업체와 레미콘 업체 등은 담합업체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몸 사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3차례 과징금 부과, 총 368억 이르러
시멘트 업계는 지난 97년부터 이어진 34%의 시멘트 가격 상승과 관련, 가격 상승 담합이 적발되어 1998년에 67.7억, 2001년 45.6억원의 과징금을 징수했었다.
또한 지난해 9월 고로슬래그 미분말 생산업체인 기초소재가 시멘트 7개사를 상대로 공정위에 제소했고 공정위는 사업방해에 대한 담합행위를 인정,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과거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을 보면 98년도에는 쌍용양회 18.3억원, 성신양회 11.6억원, 동양시멘트 10.2억원 등이며 2001년도에는 쌍용양회 11.5억원, 성신양회 7억원, 동양시멘트 6.9억원 등이었다.
또한 지난해 슬래그 시멘트업체와 레미콘업체에 시멘트 공급을 제한한데 따른 과징금 부과 내역은 쌍용양회 53.1억원, 성신양회 49.9억원, 동양시멘트 41.9억원, 라파즈한라시멘트 48.2억원, 현대시멘트 40.8억원, 아세아시멘트 21.4억원 등이다. 한편 한일시멘트의 경우 담합행위는 인정되나 슬래그 시멘트업체와의 거래가 없어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슬래그 분쟁 원인, 시멘트업체 심리적 부담 가중
현재 포틀랜드 시멘트의 가격은 톤당 6만3200원이다. 반면 슬래그 시멘트는 5만8000원이며, 슬래그 분말은 5만300원으로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 같은 이점으로 인해 슬래그 분말 사업자 및 슬래그 시멘트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시멘트업체의 포틀랜드 시멘트 수요는 감소하게 되어 직접적인 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특히, 슬래그 시멘트가 가격 면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국내 시멘트 시장의 10% 미만의 점유율은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슬래그 시멘트의 점유율이 30% 수준에 이르는 것과 같이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도 그 정도의 점유율을 나타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슬래그 분쟁은 결말이 났으나 앞으로 시멘트업계와 슬래그시멘트 및 일부 레미콘업체간의 심리적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듯하다.
吳德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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