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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촉매제품 인증제도 시행의 필요성과 개요
  • 편집부
  • 등록 2005-05-31 18:32:56
  • 수정 2010-11-19 16: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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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용 옥 한국광촉매협회 사무국장 1. 서언 광촉매는 빛이라는 에너지에 의해 촉매반응을 발현하여 유해한 물질을 분해함으로써 새집증후군의 원인물질인 유해한 유기화합물을 분해ㆍ제거하는 친환경소재로써 지난 1970년대에 광촉매기능을 발견한 이래 많은 과학자들이 참여하여 광촉매의 광반응원리를 규명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실용화 되고 있는 검증된 과학기술이다. 그러나 광촉매를 개발ㆍ생산하는 업체마다 광촉매제품의 성능평가시험방법이 달라 상호 비교할 수 없었고 또한 광촉매제품에 대한 공인된 품질규격이 없어 성능이 의심스러운 제품도 출시되어 광촉매시장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때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광촉매제품의 성능평가시험방법에 대한 표준화과제를 수행하여 광촉매제품에 대한 산업규격을 제정해 나가고 있으며 협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광촉매제품의 인증제도를 마련하고자 2004년 초 부터 대학, 연구기관 및 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Task Force Team을 운영하여 광촉매제품 인증제도 기본안을 작성하였고 2004년 12월 기본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인증심의위원회의 수정ㆍ보완을 거쳐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 광촉매제품 인증제도 개요 광촉매제품의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광촉매제품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국내ㆍ외 광촉매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엄격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인증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운영규정 및 인증절차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촉매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광촉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광촉매 제품의 광촉매 성능평가 시험방법에 의한 품질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제품의 안전성 기준에 대한 규격을 정하여 광촉매 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시장의 확대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품질보증업무인 광촉매제품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광촉매제품 인증제도의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광촉매제품 인증품목) ① 광촉매제품 인증품목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광촉매 원료, 제품 및 응용제품과 외국에서 수입하는 광촉매제품 및 응용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② ①항 이외에도 광촉매제품 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인증위원회에서 선정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한 후 인증품목의 항목을 추가하여 공고하도록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촉매기능 ①공기정화기능 기상 중의 유해물질(악취물질, 대기오염물질 등)을 산화, 분해하는 기능 ②수질정화기능 액상 중의 유해물질을 산화, 분해하는 기능 ③Self Cleaning기능 건물외벽 등의 오염을 분해하여 비(雨) 또는 물등에 의해 씻겨 흘러내리는 기능 ④항균기능 세균의 증식을 억제 또는 세균의 생육수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시키는 기능 2. 광촉매 광촉매기능을 갖는 물질 3. 광촉매제품 광촉매를 사용하여 광촉매효과를 이용하는 제품 및 재료. 또한 광촉매제품 표시 신청접수서에 기재된 광촉매제품을 말한다. 4. 광촉매재 광촉매제품 중에서 주로 광촉매기능을 갖는 물질로 이루어진 재료. 그대로는 광촉매기능을 갖고 있지 않지만 기재에 담지, 도포 등을 한 후, 필요에 따라 건조 소성 등의 처리를 하여 박막 등을 형성시키는 것에 의해 광촉매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재료를 포함. 산화티탄분말, 졸, 슬러리, 코팅재 ,造粒品, 담지물 및 복합산화티탄 등이 있음. 5. 광촉매적정사용조건 광촉매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적정조건. 자외선의 강도, 수세(강우를 포함)등이 있다. 6. 동등광촉매군(群) 원재료, 제조방법, 사용광촉매재, 첨가량 범위 등이 같고, 형상 등 부차적인 요소만이 다른 동등이상의 광촉매성능을 갖는 광촉매제품의 군을 말한다. 7. 화학물질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심사법이라고 함) 제2조 제1항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것에 의해 얻은 화합물(방사성 물질 및 다음에 게재한 물질은 제외)을 말한다. ①원자력기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방사성 물질 ②독물 및 극물처리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특정물질 ③각성재 처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성재 및 동조제 5항에 규정하는 각성재 원료 ④마약취급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마약 8. 기존화학물질 다음에 게재하는 화학물질은 화심법에 있어서 신규 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의 화학물질로 취급되고 있다. ①백공시화학물질 제1종 특정화학물질 및 지정화학물질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시된 화학물질 ②제1종 특정화학물질, 제2종 특정화학물질 및 지정화학물질 ③기존 화학물질 명부에 기재된 화학물질 ④상기①~③의 혼합물 제5조 (광촉매제품 인증 기준) ① 본 협회가 지정하는 위탁시험기관(이하 ‘인증시험기관’이라 함)에서 실시한 시험결과가 광촉매제품의 인증기준(표1)을 만족해야 한다. ② 향후 광촉매제품의 성능평가시험법이 개정되거나 또는 추가 제정될 시에는 상기 인증기준은 개정될 수 있다. 제6조 (광촉매제품 인증을 위한 성능시험방법) 광촉매 제품의 성능시험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 (광촉매제품 인증 시험기관) ① 광촉매 제품의 시험은 협회가 지정하는 인증시험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협회는 인증시험기관 지정에 대한 별도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지정된 인증시험기관을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인증시험기관의 시험능력을 주기적으로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 (인증 신청 및 처리기간) ① 성능시험 및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1의 서식에 의해 시험 및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별표 2]에 의한 성능시험 및 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험 및 인증의 신청 접수는 수시로 하고 시험 및 인증의 실시는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④ 인증신청일로부터 인증서발급까지의 처리기간은 2달 이내로 한다. 제9조 (시험 및 인증 수수료) ① 제8조 ②항의 규정의 의한 시험 및 인증 수수료는 협회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시험 및 인증수수료는 매년 협회에서 작성, 인증시험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시료채취) ① 인증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협회 사무국 1인과 인증시험기관의 시험원 1인이상으로 구성된 시료채취팀이 신청업체에 방문하여 채취한다. ② 시료채취팀은 국내 생산제품의 경우 신청업체의 생산현장을 확인하고 생산현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랜덤샘플링을 하고, 수입 제품의 경우 신청업체의 통관서류(B/L, Packinglist, 물성표)와 실물제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보관되어 있는 제품 중 랜덤샘플링을 하여 인증시험을 위한 시료로 한다. ③ 인증신청한 제품이 용액(Sol,Slurry), 1회용 분무제품인 경우 상기 ②항에서 채취한 시료를 사용하여 시료채취팀 입회하에 신청자가 인증시험용 시편을 제작하며 이를 인증시험용 시료로 한다. 인증시험용 시편의 제작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성능시험) ① 협회장은 신청자의 신청품목에 대하여 제 7 조에서 정한 인증시험기관에 성능시험분석을 의뢰한다. ② 협회는 채취한 시료를 시료채취대장에 기입한 후 대외비로 관리하며 협회가 별도로 표시를 하여 인증시험기관에 송부한다. ③ 인증시험기관은 협회에서 송부된 시료의 성능시험을 필한후 시험성적서를 협회로 송부한다. ④ 시료는 시험완료일부터 60일간 인증시험기관에서 보관한 후 폐기하며, 동 기간내에 신청인이 시료의 반환을 요구 할때에는 반환하도록 한다. 제12조 (공인시험성적서 작성 및 교부) ① 협회는 인증시험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공인시험성적서를 대외비로 관리하며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사본 1부를 보관한다. ② 공인시험성적서는 별지 3의 서식에 따라 시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보완등 요청) 협회는 시료의 제품 상세와 구성요소 및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시료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이를 추가로 요구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시험기간의 지연 등) 협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시험 및 인증 처리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 사유 및 지연처리 일자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험의뢰 해지) 협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기한 종료일부터 특별한 사유없이 30일이 경과하여도 보완에 응하지 않을 때는 시험 및 인증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일체 서류는 반송하고 시험 및 인증 수수료는 인증시험기관 또는 협회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16조 (인증심사위원회) ① 협회의 광촉매제품 인증 업무수행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심사 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광촉매제품 인증제도와 관련된 주요사항 (2)인증기준 및 시험방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신규 인증품목의 선정 및 인증심사에 관한 사항 (4)소비자 불만처리사항 중 협회 자체보상에 관한 사항 (5)기타 광촉매제품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장이 위촉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인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인증위원회의 의결은 전체의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⑤ 인증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4년제 대학에서 5년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공인연구소의 책임 연구원급 이상인 자 (3)제조업체에서 10년이상의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와 제조업체, 단체(협회, 조합)의 이사직에 있는자 (4)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5)협회 사무국장(당연직) 제17조 (인증서 및 인증마크) ① 협회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시험한 제품에 대해서 인증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접수하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친 후 별지 4와 별지 5서식에 의한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한다. ② 인증마크는 해당제품에서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한다. ③ 인증서 및 인증마크 발급시 [별표 2]에 의한 인증마크 수수료의 별도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인증서 및 인증마크 발급시에는 별지 6 서식의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인증마크의 제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광촉매제품 인증마크 사용에 관한 약정) ① 협회장은 인증업체와 [별표 3]서식에 의거 광촉매제품 인증마크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9조 (표시) ① 인증품목에 대하여는 제5조의 광촉매제품 인증기준의 광촉매제품 기능에만 적용해야한다 ② 인증마크를 사용하려는 업체는 인증된 품목에 한하여 광촉매제품 본체 뿐만 아니라 포장상자, 라벨, 취급설명서에 각인 또는 스탬핑으로 ‘광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납품서나 문서, 송장 등에도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단 불명확하게 표시되는 매체, 예를들면 명함이나 인증되지 않은 품목과 함께 작성되는 종합 카타로그의 표지에는 사용하면 안된다. 제20조 (사후관리) ① 협회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마크 부착제품에 대하여 유효기간내에 1회 이상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는 유통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채취하되 불가능할 경우 제10조(시료채취)의 사항과 같이 하여야 한다. 단 수입제품의 경우 사후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시 초기 인증신청시 채취한 시료와 동일한 제품군임을 확인하고 채취한다. 제21조 (문서의 보관) ① 시험규정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신청서 : 2년 (2) 시험성적서 : 2년 (3) 시험대장 : 5년 (4) 인증마크 교부대장 : 5년 (5) 심의 종합평가서 : 5년 ② 1항 각호 이외의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22조 (광고 및 홍보) 시험 성적서의 내용을 본 규정이 정한 목적 및 제품의 표시사항 외의 광고 및 판촉활동에 홍보하고자할 때에는 협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세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증심사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3. 결론 광촉매는 태양광 등의 광에너지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분해되기 어려운 유해한 화학물질을 안전하고 용이하게 분해할 수 있으며, 친수기능을 갖고 있는 친환경ㆍ신소재로써 환경산업은 물론 건설, 전자, 자동차, 의료산업 등에 실용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광촉매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공인규격이 없어 소비자가 보다 품질이 우수한 광촉매 제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품질이 조악한 불량제품의 유통으로 인하여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선의의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광촉매제품에 대한 인증제도의 시행은 소비자에게 보다 품질이 우수한 광촉매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광촉매산업발전을 위하여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1. 광촉매제품의 인증기준 시험법명 시험시료물질 성능기준 광촉매성능평가시험법Ⅰ 메칠렌불루 탈색(육안관찰) (액상필름밀착법) (초기농도 10mg/L) (1시간 자외선 조사 후) 광촉매성능평가시험법Ⅱa 아세트알데히드 제거율 70%이상 (가스백A법) (초기가스농도 80~100ppm) (2시간 자외선 조사 후) 광촉매성능평가시험법Ⅱb 아세트알데히드 제거율 70% 이상 (가스백B법) (흡착평균농도 80~100ppm) (20시간 자외선 조사 후) 코팅전 소재 인증시험용 시편 액상필름밀착법 가스백A법 가스백B법 유리 100×200mm(두께3mm) 100×100±2mm(두께3mm) 50×50±1mm(두께3mm) 필자약력 ·한국광촉매협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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