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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 광업권 취득세 반환 소송 삼척시 승소
  • 편집부
  • 등록 2005-07-03 03:38:11
  • 수정 2010-10-25 16: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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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와 동양시멘트가 지난 3년 동안 벌여왔던 광업권 취득세 반환 문제 관련 법정소송이 삼척시의 승소로 판결났다. 동양시멘트(주)는 지난 2002년 조례특례제한법이 위헌이라며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및 삼척시가 해석한 법조문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최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동양시멘트(주)는 동양메이저로부터 분리 독립하면서 토지 및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광업권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지 못했다. 이에 동양시멘트측은 감사원에 지난 2002년 5월 삼척시에 납부한 광업권 취득세 44억원을 돌려 달라는 심사청구를 했으나 삼척시가 승소하자 춘천지방법원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및 법조문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주식 또는 현물 출자하는 자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이 포함되며 광업권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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