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이영란)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덤핑수입 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대동산업, 대보세라믹스, 한보요업, 성일요업 등 국내 4개 타일 생산업체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생산품의 시장점유율 및 영업이익이 하락, 국내 산업기반이 붕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무역위원회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500여개 중국 타일 업체중 한국으로의 수출액이 많은 순도, 아세아, 신중원, 금백도 등 4개 생산업체와 5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이게 된다. 무역위는 조사대상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무역위는 조사단을 구성, 중국의 수출업체 및 수입자, 수요자, 국내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타일 국내시장 규모는 3천382억원으로 이중 국내 생산품이 57.7%, 수입품이 42.3%
(이중 중국산은 56.5%)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무역위가 중국산 타일을 덤핑관세 부과품목으로 확정할 경우 기존의 관세 8%에 덤핑률만큼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중국산 타일 제품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이럴 경우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국산 타일의 국내시장 잠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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