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와 무형문화재의 재조명
무형문화재의 역할과 기대
글 박찬수 _ 목아박물관장,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무형문화재란
무형문화재란, 연극 무용 음악 놀이는 예능분야라하고 의식적분야로서는 영산재를 지내거나 무속인들이 제를 지내는 것, 무예는 택견이나 호신용과 같은 무술적인 분야를 말하며 공예기술은 갓 금속 목공예 악기공예 철공예 소목공예 옻칠 나전칠기 도자공예를 말한다. 다양한 인간의 손을 통하여 제작되어진 작품은 유형이라하고 80년 이상 지난 작품은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되기도 한다. 음식분야는 술 또는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데 전통적이면서 없어져서는 안 될 부분들을 말한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각 분야별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가치가 있는 것을 지정하여 보존·보호·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무형이란 예술적 활동이나 기술같이 물체로서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예술적 기능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문화재로 종목을 지정하고 그 예능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개인과 단체종목으로 지정하고 예능분야, 기능분야, 단체 분야라고 한다.
국가가 지정한 보유자들을 중요무형문화재라 하고 도나 시가 지정한 보유자들은 무형문화재라한다. 기타 노동부나 시·군에 의하여 지정되고 있는 분야는 지역별 명칭이 다소 틀린 곳도 있으나 명장 기능자라고 칭하기도 한다.
무형 문화재 제도의 역사적 배경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보존, 보호 육성할 가치가 큰 무형문화유산과 유형문화재를 만들어 내는 장인들이 현대문명에 맞지 않아 직업적으로 소멸될 위기가 있는 분야 그리고 변질될 위험이 큰 분야를 선별하여 보호육성하고, 원형적 형태가 지속적으로 보존·보호육성될 수 있도록 1962년 제정된 문화재 보호법을 통하여 지정 보존, 보호육성관리 하고 있다.
무형문화재의 특성
중요무형문화재의 안정적인 전승활동을 하기 위해 보유자, 전승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자, 전수 장학생으로 이어지는 일정한 전수체계를 갖추어 중요무형문화재는 전수활동비로 월 1백만원씩, 전수조교 4십만원, 전수 장학생에게 12만원을 지급, 예능과기능이 전수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이 보장하는 제도로는 크게 지정보호, 전승지원,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기타 제도적 지원으로 의료급여 및 학점은행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전승을 위한 국내전시회를 가졌을 때 4백만원을, 국제전시회를 가졌을 때에 3백50만원을 지원하고 일년에 한번 정도 문화재청이 지정한 전수활동을 평가하는 문화재보호재단이 주관하는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한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복권기금으로 보유자와 전수조교, 이수자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인식을 드높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복권기금에 의한 정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기에는 문제가 있다.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주관하는 전국 순회 박물관과 함께 이루어지는 체험학습 등도 복권기금으로 일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중요무형문화재에게 보조금도 지급하고, 그들의 작품도 구입하여 해외에 있는 대사관이나 공관 문화원에 상설 전시를 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국가는 중요무형문화재들이 국내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고 있으나 지정된 보유자들의 노령화와 정보부족이 지속적인 작품제작뿐 아니라 국·내외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령으로 인해 작품 활동이 힘든 보유자들은 국가가 명예보유자로 인정 매월 1백만원을 지급하여 기능 보유자로 예우를 해주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의 직계가족이 재산세가 없거나, 직계가족이 90만원~1백만원 이상의 수익이 없을 때 어느 병원에서나 무료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라 할지라도 그 외에 수익이 있는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국내외적인 행사에 출연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기회가 우선적으로 있으며 꼭 필요한 전시회나 좋은 기획전시회가 있을 시에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 사전계획서를 제출하여 예산승인을 받아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전수교육관 건립도 국가가 지원하고, 국가가 지원한 만큼 도에서 지원받고, 지역에서도 지원 받아 전수회관을 건립하여 전수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보유자 직종과 능력에 의하여 지원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제도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중요무형문화재들이 있는 실정으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토의하여야 함은 물론 국내전시회보다 세계전시회에 더 많은 작품을 출품하여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무형문화재와 기업간의 만남을 만들어 기·예능보유자들이 광고에 출연 재정지원 및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고 더 많은 기업인들이 여기에 동참하여 무형문화재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기록영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예능을 2시간이나 1시간 또는 30분정도 분량으로 순서대로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다. 또한 책으로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다면 그 분야의 기. 예능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 뿐아니라 누구나가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체계
●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를 관계전문가의 조사(평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자로 인정
●보유단체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가 다수인 경우에 단체로 인정
●명예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신진대사 촉진과 전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유자 중 고령이나 질환으로 중요무형문화재의 기. 예능을 정상적으로 전수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전문가의 조사(평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
●전수교육조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량이 뛰어나며 전승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이수자 중에서 보유자(보유단체)의 추천과 관계전문가의 조사(평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이수자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3년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을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수준에 이른자에게 이수증을 교부함(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전수장학생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절차
●지정(인정)신청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보호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추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시 해당 종목의 기·예능을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전승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지정(인정)조사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인정)조사여부를 검토한 다음 관계전문가의 지정조사(기량평가조사)를 실시한다
●지정(인정)검토
현지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해당 종목의 지정(보유자 인정)이 타당한지를 심의한다.
●지정(인정)예고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 중요무형문화재로서 지정(인정)을 예고한다.
●지정(인정)심의
문화재위원회가 지정(인정)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지정(인정)고시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지방자치 단체 및 보유자(보유단체)에게 통보한다.
업무처리 절차 및 흐름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자 추천
시·도지사 추천
↓
기.예능 조사계획 수립 및 실시
해당분과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3인 이상
↓
조사보고서 제작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
문화재위원회 검토
지정 및 인정가치 여부 검토
↓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예고
문화재위원회 지정 및 인정심의 전 심의할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 공고, 의견수렴
↓
문화재위원회 심의
지정 및 인정여부 심의
↓
저정고시
관보고시, 보유자 인정서 교부
무형문화재 지정절차에 대한 제안국가는 무형문화재 지정절차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첫 번째로, 보유자를 지정하는 목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전승이 단절 우려가 있는 종목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전승단절 될 우려가 있는 종목만 지정되었는지 분석해 보아야 한다. 전승단절의 위험이 없는 부분은 복수지원이나 보유자로 지정 되어서는 안된다.
두 번째는 지정절차 방법이다. 단절될 우려가 있는 품목을 지정해 역사적, 시대적, 지역적으로 분석해 총 몇 품목이 확정되면 위급한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지정하되 위급한 종목일지라도 시·도 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 3~5년 정도로 전승, 보존되어 그 가치가 인정될 때 충분한 검토를 통해 중요무형문화재로서 지정하는 절차를 따른다면 큰 무리 없이 처리 될 수 있다고 본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법해석과 제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시정되야할 문제점이다.
세번째는 무료보험에 대한 제안이다. 무형문화재란 의료보험도 지역별 담당 공무원에 의하여 해석이 틀리므로 중요무형문화재는 재산이나 수입에 관계없이 제도적으로 무료보험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 현재 보유자로 지정된 사람 중에는 단절 위험이 없는데도 복수 지원을 하여 그 분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지정은 학술적전문가와 기능적전문가로 문화재 전문 위원회와 문화재 위원을 구성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철저한 기능과 역사적, 지역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해 지정 후 후유증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지정된 보유자도 3년에 한 번 정도 분임토의 및 본인의 작품세계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정된 보유자는 중요무형문화재들로 이루어진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법인체에서 모든 문화재들의 정보와 활동을 통해서 이론이나 디자인과 같은 새로운 현대사회에 전통문화가 차지하는 크나큰 부분을 재인식하고, 전통 속에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점은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도제식 교육방법의 교육이 아니라 학점을 위주로 하는 교육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분야에 특징을 살리고 유동적인 교육방법을 선택해야한다. 작업을 하면서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학점은행제도는 실패했다고 본다. 남자는 병역의 특전을 준다든지 여자는 국·공립에 우선 취업 될 수 있는 특전을 주는 정부차원의 새로운 제도가 있어야 한다.
전수회관 설립에 대한 의견
전수회관은 국가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한 분야에 전수활동이 합리적인지 전문가들과 지정된 분야의 보유자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 본인의 분야에 맞는 지역 건축물 등 역사적으로 남을 건축물로 지어졌으면 한다. 예를 들어 갓장은 갓 모양, 목조각장은 나무로, 소목장은 대표적인 가구 모양으로 전수회관을 건축하여 그것을 보는 순간 어느 분야의 전수회관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건물자체로서도 조형적이면서 그 지역 문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시회 정책에 대한 제안
필자는 국내에서도 중요무형문화재가 무엇이며 무형문화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방송국이나 신문사의 기자를 포함하여 80%이상 된다고 생각 한다. 세미나 실현을 통한 많은 홍보가 절실한 부분이다.
홍보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전시회의 활용이다. 국내에서도 도시별로 순회전을 개최하고 해외전시회도 활발하게 해 줄 것을 당부하며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해외전시회를 공간을 통해서 예능만이 아닌 기능도 많이 참가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보유자는 선정된 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본인이 지정된 분야를 충실히 전승, 계승발전 시키고 현시대에 맞게 현대인이 사랑 할 수 있는 작품이나 문화 상품을 만들어낼 때 이시대가 원하는 장인으로서 또 작가로서 길이 빛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특히 도예분야에서는 현재 김정옥 보유자가 사기장으로 지정된바 있고, 지방문화재는 경기도 지정문화재 2명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옹기중요무형문화재와 경기도에 지방문화재가 있으나 활동영역에서는 명장이나 전통공예작가들의 활동 또한 활발하기 때문에 지역문화재가 분야별로 백자, 청자, 분청사기 등을 지정하고, 활동이 활발한 보유자를 분야별로 지정하여 보존, 계승발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국가가 중요무형문화재 및 지방문화재, 명장 및 문화재 수리기능공, 기술자, 국가기술 자격증 전승보유자(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수많은 기능인들이 있으나 각 부처별 의견과 정책방향이 서로 달라 통일된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현 시대에 맞는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크게 나누면 현대와 전통에서 정책적인 혼선이 있다. 현대는 미술대학출신들의 평론가나 미술잡지, 신문들이 있어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전통쪽에는 체계적인 전시 및 평론은 물론 공예잡지,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의 인식 또한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외무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통일부 기타 각 부처별 문화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없으나 문화원이나 예총 민예총 법인단체들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재단 문화관광부는 공예문화진흥원,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청이나 공예연합회에서 전국공예품경진대회, 우수상품공모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등을 주최하고 있으며 복수로 같은 상품이나 작품을 공모하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다. 공모전은 국전, 상공미전 공예품경진대회 동아공예대전 전승공예대전 불교미술대전 등 중앙과 지역에 수많은 공모전이 있으나 정보와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장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우리 공예는 민족과 더불어 살아온 아름답고 편리하고 멋스러운 것으로 세계시장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로 만들기 위하여 해외 전시회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공예인들은 모여서 세계 심포지엄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발전, 세계 속에 우뚝 선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 세계적인 신문 방송 매스컴이 동원되고 좋은 장소에 큰 규모로 전시했을 때에 학계에서는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장인들이 기능의 조화를 이룬다면 우리 작품이 어찌 뒤 질 수 있겠는가!
문화행사에 후원하는 기업인이나 개인도 국가가 세제혜택을 주어서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조사하여 통계를 내고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가 누구인지, 전통과 현대를 정리하고 세계 속에 우리문화를 알리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여 장기적으로 교육하고 미래를 보는 정책적인 조례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형문화재가 만든 작품은 세월이 지나면 유형문화재가 된다. 유형은 작품의 가치를 이야기 하고 무형은 정신적 뿌리가 된다. 문화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보급하는 일을 제2의 독립운동처럼 하지 않으면 언젠가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이다. 전통을 바로 알고 본받으면서 지금에 맞추어 변할 줄도 알고 새것을 창안해 내더라도 그것이 우리 맛과 멋과 느낌을 담고 있다면 진정 우리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한국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내 것부터 알고 중심을 잡기 위해 많은 이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전통을 알고 우리 문화를 안다면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외국의 말을 쓰는 것이 어찌 두렵겠는가.
<해와달동자> 박찬수(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장인의 명품 특별초대-전통혼례용품전
<백자철화용문호> 김정옥(중요무형문화재 제105호 사기장), <기와> 한형준(중요무형문화재 91호 제와장), <옹기> 이학수(중요무형문화재 96호 옹기장 전수자)
필자약력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수상 : 대한민국 불교미술특별전 종합대상 수상(종정상),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대상 수상(대통령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대통령상), 대한민국 만해예술상 수상
저서 :『불교목공예』 1990 대원사, 『수미단』 1990 불광출판사(공저), 『알기 쉬운 불교미술』 1998 동국불교미술인회(공저), 『나의 선택 나의 길』 1998 도서출판산하(공저), 『불모의 꿈』 2003 대원사
현, 한국예총여주지부장, 목아전통예술학교 조각과 교수, 목아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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