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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 무역위, 중국산 타일 텀핑수입 국내산업 피해인정
  • 편집부
  • 등록 2006-03-09 16:17:24
  • 수정 2010-08-17 15: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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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타일 덤핑수입 국내산업 피해인정

관련업체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공청회 거쳐 최종 판정할 예정
조사기간 중 피해 방지위해 7.25%~37.4%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무역위원회(상임위원 정준석)는 지난 11월23일 제226차 회의에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중국 공급업체에 대해서 국내산업 피해를 인정, 예비 긍정판정을 하고, 조사기간 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25%~37.4%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에 건의하였다.
그동안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수입 반덤핑에 관해 조사단을 구성하여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중국의 공급업체 등을 상대로 서면질의와 답변자료 등을 분석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중국산 제품의 덤핑수입 사실을 밝혔다. 또한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이 2001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국내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며, 재고량도 지속적으로 증가, 영업이익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004년 중국타일수입 2001년 대비 403% 증가
무역위는 2001년 대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중국 타일업체의 물량이 2004년에는 약 403.4% 증가하였고, 2005년 상반기 국내시장 점유율은 35.2%에 이르고 있다며 이러한 수입 규모의 성장은 중국 업체들이 내수시장에 대한 공급 위주에서 우리나라 등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2004년을 기준하여 도자기질 타일의 국내시장 규모는 연간 3,621억 원 수준이며 이중 국산품이 60.5%, 수입품이 39.5%로 조사됐고, 수입품 중 중국산은 56.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중국의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공청회 개최를 거쳐 최종 판정을 할 예정이다.

※공급업체별 잠정덤핑방지 관세율
하오흥(7.25%), 시완이글(8.81%), 난하이(9.49%), 신종웨이(12.11%), 허메이(12.11%), 순타오(12.90%), 신중원 및 관계사(13.16%), 샹시(23.33%), 금백도(27.92%), 상해 ASA(37.4%), 달리안(37.4%), 광동난하이(37.4%), 메디컬 이큅먼트(37.4%), 기타업체 (27.92%)


<김현정 기자>


표 - 반덤핑 조사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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