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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기술표준원,에미콘 KS규격 개정 추진
  • 편집부
  • 등록 2003-07-08 16:28:52
  • 수정 2009-07-22 15: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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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기술표준원, 레미콘 KS규격 개정 추진 레미콘 수요증가, 기술개발 다양한 소재사용에 대응 혼화재료의 종류와 KS2563(고 슬래그미분말) 추가 고강도 콘크리트 추가, 45.0MPa, 50MPa 새 규격품으로 골재치수 15, 20, 25mm경우, 직경 10㎝, 높이 20㎝ 원주공시체 사용토록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레미콘(KSF 4009)의 수요가 증가하고 기술개발에 따른 다양한 소재의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일부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규격개정을 추진중이라고 지난 8월 17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의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레미콘의 혼화재료로 철강생산 후 발생하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추가하는 KS규격 개정을 추진한다.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일반시멘트에 비하여 수밀성, 내열성, 내해수성, 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레미콘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이 혼화재료로 공식 사용될 수 있도록 혼화재료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KS규격 내용에는 혼화재료로서 화학혼화재, 방청재, 팽창재, 플라이 애시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 연간 사용량이 200만톤을 웃도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었다. 따라서 지난 98년부터 건설업계는 물론 레미콘 업계에서도 품질관리를 위해 레미콘에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KS규격에서 명확히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표준원에서는 “KSF 4009 규격개정을 통해 고로슬래그 미분말 사용에 대한 제품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는 설명이다. 또한 레미콘의 강도 단위를 ㎏f/㎠에서 국제단위(ISO)인 ㎩와 N으로 사용해 210㎏f/㎠는 21M㎩(21N/㎟), 240㎏f/㎠는 24M㎩(24N/㎟) 등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최근 수요업계에서 저강도 대신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호칭강도 16M㎩는 삭제하고 45.0M㎩와 50.0M㎩을 규격품으로 지정했다. 레미콘조합에 따르면 “고층 아파트는 물론 주상복합건물 등 건축 및 토목분야에서 50M㎩ 안팎의 레미콘은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도시험 항목에서는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의 크기를 직경 15㎝, 높이 30㎝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15, 20, 25㎜인 경우에는 직경 10㎝, 높이 20㎝인 원주 공시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기존 공시체의 규격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가 40㎜인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 25㎜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시체의 크기를 40㎜에 맞추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며 1/3정도로 크기를 작게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표준원에서는 “이같은 레미콘(KSF 4009) 규격개정을 위해 개정안을 예고하였다. 그러나 2002년 10월 10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李大秀 기자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규격번호 규격명 주요내용 개정 KS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혼화재료의 종류와 KS 2563(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추가. 고강도의 사용 증가로 고강도 콘크리트를 추가하여 45.0M㎩, 50.0M㎩을 새로이 규격품으로 지정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의 크기를 굵은 골재 최대치수 15, 20, 25mm의 경우 직경 10cm, 높이 20cm의 원주 공시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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