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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169호 | ]

경기지방중소기업청,해외 인증획득 지원
  • 편집부
  • 등록 2003-07-09 18: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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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중소기업청, 해외 인증획득 지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도 2차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에서 222개 사를 선정,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은 해외규격이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사업으로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70%인 최대 7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증획득 완료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3차 지원사업은 7월1일∼11일에 신청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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