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 1일 시행
산업통상자 원부(장관 성윤모)는 「소재·부 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 법」(’19.12.31 공포, ’20.4.1 시행)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4월 1일(수) 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1.23일∼3.3일)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고, 3.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소부장 특별법은 2001년 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 등을 전면 적으로 개편, ’21년 일몰예정이던 소재·부품 특별법을 상시법화 했다. 정책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고,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한 게 특징이다.
소부장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 화 기본계획 수립시 경쟁력강화위윈회 심 의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세부절차 를 규정하고 있다.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 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관리 절차, 기술개 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증기반 개방·활용 등의 시행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 운영, 기업간 협력모델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모델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개선 신청·심의절차, 특화단지 지정요건·절 차,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 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특별회계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특 별조치법」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 도적 기반이 완비되었다고 평가하고, 소재· 부품·장비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 정 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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