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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182호 | ]

복지부, 찜질방 공중위생업소 분류방안 검토
  • 편집부
  • 등록 2003-07-24 22: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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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찜질방·불가마 등의 업종이 자유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위생관리에 적잖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위생업소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찜질방의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 위생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면 찜질방은 법적 수질기준 준수는 물론 수건 및 가운 세탁, 환기 등에서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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