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在求 / 환경부 생활공해과 과장
서론
최근 사람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특히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백화점, 버스·열차의 대합실, 도서관, 병원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실내공기질 오염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실내공기질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요소로 간주되어 실내공기질 관리의 실효성 확보 및 규제체제의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나라 건축물은 70년대 에너지 파동을 겪으면서 건물내 에너지 절감 및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건물의 단열성능과 기밀성능이 향상되었으나 이에 따른 외기공기의 도입이 최소화되어 실내공기질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건물병증후군의 대두 등으로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 건축공사에서 사용하는 페인트, 접착제 등 건축자재에서 배출되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각종 오염물질이 아토피성피부염, 두통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집중보도하여 실내공기오염의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준 바 있다.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업무는 환경부에서 일부 수행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백화점, 학원, 공연장 등 공중이용시설, 건설교통부에서는 주차장, 노동부에서는 작업장 및 사무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내 실내공기를 관리하고 있는 등 환경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관리방법도 선진화하며,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실내 공기질 관리업무의 통합기틀을 마련하고자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등의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을 관리하는 현행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하였으며, 법 시행에 필요한시행령, 시행규칙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여 실내공기질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제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내공기오염 원인과 유해성
가. 실내공기 오염의 원인
실내공기의 오염 원인에는 건물 주변의 대기오염에 의한 영향과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구분할 수 있다.
건물의 실내 오염원은 재실자로 부터 방출되는 이산화탄소(CO2), 수증기, 체취 등이 있으며, 담배연기에 의한 오염, 연소기구나 조리기구, 난방장치 등에서 발생하는 연소가스나 수증기 등이 있다. 사람의 활동 자체가 먼지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을 만들어 내고 카펫이나 커튼에는 곰팡이, 세균, 진드기들이 살고, 화장품, 분무식살충제, 세제 등도 실내오염물질의 발생원이다. 또한 최근에는 건축자재나 가구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와 포름알데히드(HCHO) 등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건물에 실외공기가 실내로 유입되고 있으므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및 공단 같은 지역과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대도시의 경우에는, 오염된 실외공기가 실내로 그대로 유입되어 실내공기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실내공기는 실외공기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나. 주요 실내 오염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과학적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밝혀진 주요 실내 오염 물질로는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 오존(O3), 미세먼지(PM10), 중금속(Heavy metal), 석면(Asbestos),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포름 알데히드(HCHO), 미생물성 물질(microbic substance), 라돈(Rn) 등이 있다. 표 1은 주요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발생원 및 인체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실내 공기의 오염은 건물병증후군(SBS:Sick Building Syndrome) 및 복합화학물질과민증(MCS:Multi-Chemical Sensitivity)을 유발시켜 인간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건물병증후군이란 건물내 거주자들이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만성적으로 걸리는 코, 눈, 목의 건조나 통증, 재채기, 코막힘, 피로와 같은 증상, 무기력, 두통, 구토, 건망증 등의 건강이상 증상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3. 실내공기질관리법
의 주요내용
가. 개요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1989년 ‘지하공간환경기준권고치’를 마련해 실내오염물질의 권고기준을 설정하였고, 1996년에는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하였다.
금번에 마련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모든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미규제시설이었던 여객터미널, 의료 기관, 도서관 등이 포함하고, ‘실내공기질관리’란 용어를 법명에 포함하는 등 향후 통합적인 실내공기질관리법 마련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내용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과 앞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03.5.29일공포, ’04.5.30일 시행)〉
① 법명 개정 및 적용 대상 확대
- 법명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신축 공동주택, 각종 터미널, 도서관, 의료기관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
- 현행 법명은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으로 한 것이나, 개정법률에서는 그간 실내공기질 미관리시설인 각종 터미널, 도서관, 의료기관 등의 지상 실내공간을 적용대상에 추가
* 적용대상 시설 : 신축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 터미널대합실, 공항 여객터미널, 항만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철도역사 대합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대통령령에 정하고자 하는 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장례식장·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공중이용시설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학원, 대규모점포와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 공동주택의 규모 : 100세대 이상
② 실내공기질 기준을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이원화
-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지기준을 정하고,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일정 기준에 따르도록 권고하는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 내부에 발생원이 있어 항상 실내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유지기준을 정하여 엄격히 관리되도록 하고, 외부에 발생원이 있거나 건물의 위치, 특성에 따라 실내에서 발생될 수도 있는 오염물질은 권고기준을 정하여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실내공간오염물질로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유지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③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실내공기질관리 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④ 신축 공동주택의 주민 입주전 공기질 측정 공고
- 이 법 시행이후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을 신청하여 신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 후 주민 입주개시 전까지 공동주택내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는 주요 오염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함
- 측정대상 물질 :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측정결과 시·군·구 제출 및 주민 공고
* 최초 주민입주 개시 3일 이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60일간 관리사무소 및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게재
⑤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 및 사용제한
-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오염물질이 많이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고시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고시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화학공업의 발달로 복합화학물질을 이용한 새로운 건축자재의 보급 및 접착제의 사용량 증가 등으로 실내사용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이 급증하므로,
- 이들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량으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오염 물질 저방출 건축자재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함
⑥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부여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부여하여 실내공기질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⑦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조·설치기준에 따른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안〉
환기설비는 평상시와 비상시에 효과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외부 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고장·정비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용량기준은 내부 연면적당 및 이용인원당 계산되며, 이 두 계산값 중 높은 값을 당해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용량으로 한다.
4.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한 시책방향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령 마련은 지금까지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생활환경의 질적향상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실내공기질 관리주체 통합,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체계적 연구 확대, 실내공기질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각 부처별로 관리대상시설, 기준, 관리방법 등이 서로 다르므로 국가 전체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며, 국민의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를 통합하거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 시설별로 동일한 공기질 기준 및 관리방법이 도입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과학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중·장기 연구를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내 오염특성, 발생원, 저감 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실내공기 오염현상에 대한 국가차원의 연구를 추진하고, 실내공기오염 발생원 제거, 환기 및 공기 청정장치 등을 이용한 실내공기 오염제어 기술개발, 민간차원의 교육체계 확보, 실내공기질 전문가 육성 등 실내 공기질관리를 위한 제반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표 1. 주요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발생원 및 인체영향
오염물질 주요 발생원 인체영향
먼지, 중금속 대기 중 먼지가 실내로 유입, 규폐증, 진폐증, 탄폐증, 석면폐증 등
실내 바닥의 먼지, 생활활동 등
석면 단열재, 절연재, 석면타일,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석면증,
석면브레이크, 방열재 등 폐암, 중피증, 편평상피 등
담배연기 (각종가스, 담배, 궐련, 파이프담배 두통, 피로감, 기관지염,
HC, PAHs, 먼지 등) 폐렴, 기관지천식, 폐암 등
연소가스 각종 난로, 연료연소, 만성 폐질환, 기도저항 증가,
(CO, NO2, SO2 등) 가스렌지 등 중추신경 영향 등
라돈 흙, 바위, 지하수, 화강암, 폐암 등
콘크리트 등
각종 합판, 보드, 가구, 단열재, 눈, 코, 목 자극증상, 기침, 설사,
포름알데히드 소취제, 담배연기, 화장품, 어지러움, 구토, 피부질환, 비염,
옷감 등 정서불안증, 기억력 상실 등
미생물성물질 가습기, 냉방장치,
(곰팡이, 박테리아, 냉장고, 애완동물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질환 등
바이러스, 꽃가루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페인트, 접착제, 스프레이, 피로감, 정신착란, 두통, 구토,
(벤젠, 톨루엔, 연소과정, 세탁소, 의복, 방향제, 현기증, 중추신경 억제작용 등
스틸렌 등) 건축자재, 왁스 등
악취 외부 악취가 실내로 유입, 식욕감퇴, 구토, 불면, 알레르기증,
체취, 음식물의 부패 등 정신신경증 등
오존 복사기기, 생활용품, 연소기기 기침, 두통, 천식, 알레르기성 질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PM10 CO2 HCHO 총부유세균 CO
다중이용시설 (㎍/㎥) (ppm) (ppm) (CFU/㎥)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150이하 0.10이하 - 10이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 1,000이하
2이상 용도 건축물, 공연장,
대규모점포, 상점가,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의료기관, 보육시설, 100이하 0.08이하 800이하 10이하
노인복지시설, 학원
실내주차장 200이하 0.10이하 - 25이하
자동차,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공항·항만·철도역사의 박물관, 업무시설, 공연장, 보육시설, 실내
산정기준 대합실, 실내체육시설 대규모점포, 상점가, 노인복지시설, 학원 주차장
혼인예식장, 장례식장
환기횟수 0.3 0.5 0.7 3
(회/h)
이용인원당 환기량 25 25 25 30
(㎥/인·h)
비고
1.실내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용인원을 이용차량으로 본다.
2.환기횟수는 건물의 실내공기체적에 대한 시간당 외부로부터 도입되는 공기량의 비율을 말한다.
3.이용인원당 환기량은 1인이 1시간에 필요로하는 건물의 외부로부터 도입되는 공기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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