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업기술원에서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및 요업기술원의 ‘컨소시엄사업 운영 규칙’ 제6조에 의거 2004년도 요업기술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한다고 밝혔다.
1. 사업개요
·요업기술원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요업기술원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세라믹관련 중소기업과 중앙정부(중소기업청)가 Matching Fund로 출연 지원하는 사업임
·지원대상
세라믹관련 중소기업이 요업기술원 연구진과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1개 연구과제에 1개 참여기업(개별과제) 또는 1개 연구과제에 2개 이상 참여기업(공동과제)으로 구성한 과제
·지원비율 : 정부(75%)+참여기업(25%)
(사업종료 후 기술료 징수는 없음)
·연구과제기간 : 협약 체결 후 10개월
(예정 2004년 7월~2005년 4월)
2. 중소기업의 개발과제 신청 방법
·신청대상 및 조건
- 요업기술원의 기술개발자원(인력과 장비)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2004년도 지역컨소시엄(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할 수 없음
- 1개의 연구과제에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의 경우 내부자체평가시 가점부여
- 향토산업(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4-5호 www.smba.go.kr
→ 법령/공고 → 전체보기 61번) 분야의 과제는 과제선정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 참여기업은 과제개발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25%이상을 현금부담하여야 함(다만, 기업부담금의 5%이내에서 현물부담 가능)
·요업기술원과 컨소시엄 구성
- 연구책임자는 참여기업과 과제개발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 현장진단 등을 개발대상과제를 도출하여 과제개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과제로 최종 선정된 후 요업기술원과 참여기업간에 컨소시엄 구성협약을 하여야 함
·과제접수기간 : 2004. 3. 22~4. 10
·제출서류 : 양식 다운로드 가능: http://kicet.re.kr
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과제신청서 1부
② 과제개발계획서 1부
③ 참여기업확인서 1부
④ 참여의사확인서 1부
⑤ 참 여 기 업 현 황 1부
⑥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①번 ③번 ④번 ⑥번 서류는 우편 또는 직접제출,
②번 ⑤번 서류는 e-mail 제출
·문의 및 접수처 : (우)153-023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233-5
요업기술원 기술지원본부 기술응용·확산센터
·전화 : 02-3282-2486, 2487 ·e-mail : pjuju@kicet.re.kr
3. 세부추진일정
·과제접수기간 : 2004. 3. 22~4. 10(연구책임자가 제출)
·자체과제심사 : 2004. 4. 13일경
(요업기술원 컨소시엄운영위원회)
·컨소시엄사업 신청 : 2004. 4. 19~4. 24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중기청 과제심사 : 2004. 5. 3~5. 15
(중소기업청)
·주관기관 및 신청기업 현지실사 : 2004. 5. 3~5. 29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심사 : 2004. 5. 31~6. 5
·협약체결 : 2004. 6. 14~6. 30
(주관기관과 참여기업, 주관기관과 중소기업청)
·사업착수 및 진행 : 2004. 7. 1~2005. 6. 30
·현금부담금 납부 : 중소기업청과 주관기관(요업기술원)
간에 사업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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