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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181호 | ]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설립
  • 편집부
  • 등록 2003-07-04 2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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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생산된 기술·지적재산권의 체계적 관리·기업이전 업무 전담 기업이전 통해 얻는 수익 발명자와 대학에 배분, 대학 투자재원 마련 기대 서울대가 대학에서 생산된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에 효과적으로 이전하는 산학협력재단(단장 홍국선 교수)을 설립하여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서울대에서는 그 동안 교수들이 직무발명을 통해 얻어진 지적재산권이 효과적으로 기업에 이전되지 못하고 기업들이 자기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어디서 찾고 이전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산학협력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이전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을 발명자와 대학에 배분함으로써 교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과 연구를 위한 대학의 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 데도 산학협력재단 설립의 의의가 있다고 한다. 산학협력재단의 홍국선 단장은 “그 동안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는 국립대학 교수의 직무발명을 대학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발효되었으며 이에따라 앞으로 국립대학 교수의 직무발명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서울대도 지난 2월 3일 서울대학교 지적재산권 규정을 발표하게 되었다”며 산학협력재단의 설립 기반과 근거를 설명했다. 또한 “그 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기술거래를 양지로 끌어낸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재단 설립의 배경과 의의 최근 기술수요가 증가하는 기업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술생산자인 대학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특허화하거나 기술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학의 지식확산노력의 미흡과 기술거래 시장의 미성숙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기술이전업무의 체계화와 과학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기술이전 전담기관 설립의 이유를 법적, 제도적,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특허법 및 기술이전 촉진법이 개정되어 국공립대학의 직무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전담기관에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출원과 등록은 전담기관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지적재산권의 양도와 실시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대학과 발명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는 것. 셋째는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공정한 연구계약은 물론 기술이전에 관련된 소송 등 법률적 문제로부터 대학과 교직원을 조직적으로 보호하는 안전망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현재 연간 500건이상 얻어지는 지적재산권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이들이 도용되거나 사장될 위험을 막고 대학과 발명자는 값진 연구성과의 산업화를 통해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과 연구를 위한 대학자체의 투자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산학협력재단의 주요 사업 산학협력재단은 교수의 권익보호를 기본 사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첨단기술을 대부분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해 발전해 왔으며, 그 결과 우리 대학에서 개발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신뢰가 부족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도 인색한 실정이다. 특히 교수의 경우 돈에 관련되는 것을 터부시하는 사회분위기의 영향으로 연구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학협력재단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교수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학규정을 정비하고 연구계약서, 자문계약서, 기술이전계약서 등의 표준양식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지원하거나 대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써 불평등한 계약을 막고 발명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연구의욕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한 산학협력재단은 기술이전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정립하여 연구성과를 보호하고 기술이전에 대한 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다. 산학협력재단이 해야 할 또 하나의 큰 역할은 산학협력 분위기 조성이다. 즉 대학이 보유한 지식과 축적된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회에 확산시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미래첨단기술 개발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산학협력재단이 추진할 업무는 기술수요에 대한 시장조사,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마케팅, 유망기술 발굴, 기술의 DB화를 통한 대학과 기업간의 기술유통 시스템의 구축 등이다. 이밖에 산학협력재단은 기술이전과 거래에 관련된 부가서비스 지원과 함께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해 RESEARCH CHANNEL 구축과 함께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기술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기술이전 전문인력을 양성화하는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지적재산권 이전에 따른 수익배분과 기존 특허처리 방안 이 재단에서 재단의 명의로 등록된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대부분을 발명자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Scale Sliding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표 참조) 재단 설립 전에 대학이나 개인 명의로 출원되어 있는 특허와 이미 기술이전된 특허의 경우 대학으로 승계하여 양성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산학협력재단에 대한 서울대학측의 기대는 매우 높은 편이다. 현재 약 1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앞으로도 매년 5억원씩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학측은 미국의 스텐퍼드대학 등 선진국 대학들의 사례를 볼 때,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대학의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넘어야 할 과제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족한 자금과 열악한 인력으로 수천 건에 이르는 지적재산권을 파악하고 분류해야 하는 실정에다가 교수들에게 재단사업의 의의와 역할을 설득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기업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각종 분쟁에 대응하는 문제 등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술거래 양성화에 대한 기술공급자와 수요자의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가가 산학협력재단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학협력재단의 홍국선 단장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산학협력재단은 참여하는 대학, 선도하는 대학, 열린대학을 목표로 하여 새로운 산학협력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朴美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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